신안군 풍력발전소, 토사 불법매립 주민들 피해호소
[아시아경제 호남취재본부 서영서 기자] 전남 신안에 있는 자은주민바람발전소가 토사를 무단으로 반입하다 원상복구 명령을 받았다.
4일 군에 따르면 신안군 자은면에 29.4MW급 풍력발전단지를 짓는 자은주민바람발전소는 전기 통제실을 건설하는 과정에서 인근 토취장 흙을 불법 반입했다.
발전소 측은 공사 현장에서 1㎞ 떨어진 우량농지조성사업에 투입되는 흙을 불법 반입했으며, 반입량은 15t 트럭 100여 대 분량으로 알려졌다.
또한, 흙을 옮기는 과정에서 소음과 비산먼지 등을 일으켜 주민들의 거센 항의를 받았다.
주민 최 모 씨는 “아이들이 집에서 온라인 수업을 듣고 있어 작업을 자제해 달라고 요청했으나 공사를 강행했다”며 “불법으로 흙을 나르는 것도 모자라 차량 덮개를 제대로 하지 않아 마을에 많은 흙먼지를 날렸다”고 분개했다.
민원을 접수한 신안군은 자은주민바람발전소에 불법 반입한 토사에 대해 원상복구 명령을 내렸으며, 토취장에서 다른 지역으로 추가 불법 반입된 사례가 있는지 조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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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안군 관계자는 “현장 확인결과 불법이 확인돼 곧바로 시정조치를 요구했다”며 “이행하지 않으면 고발조치 등 행정처분을 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호남취재본부 서영서 기자 just8440@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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