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 하반기 민간형 '벤처확인기관' 지정…시행령 국무회의 통과
[아시아경제 김대섭 기자] 벤처기업 확인 업무를 공공기관에서 민간으로 넘기는 내용 등을 담은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이 4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중소벤처기업부는 올해 하반기에 공모를 통해 '벤처확인기관'을 지정할 계획이다.
이번 시행령 개정은 올 2월 국회를 통해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이 개정됨에 따라 세부 기준과 절차, 방법 등을 정비하기 위해 이뤄졌다. 새로운 벤처기업확인제도는 내년 2월12일부터 시행된다. 중기부는 벤처기업확인위원회 구성, 평가모형 설계, 전산업무시스템 구축 등 개편된 제도를 추진하기 위한 장치들을 올해 완료할 계획이다.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의 주요 개정 내용은 ▲민간 벤처확인기관 요건 정립 ▲벤처기업 확인 유효기간 연장 ▲벤처투자자 범위 확대 ▲벤처기업 창업 휴직 대상 기관 확대 등이다.
우선 기존 3개 벤처확인기관(기술보증기금,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벤처캐피탈협회)에서 별도로 수행하던 심사 및 확인서 발급 업무가 민간 벤처확인기관 1개로 통합된다. 벤처기업 확인 주체가 공공기관(기보, 중진공) 중심에서 민간 벤처확인기관 및 위원회로 변경되는 것이다.
민간 벤처확인기관의 요건은 민법에 따른 민간 비영리법인이면서 전담조직을 통해 최근 3년 이상 계속해 벤처기업 지원 관련 업무를 수행하고, 상시근로자를 20명 이상 보유(전문인력 5명 이상 포함)한 곳으로 정했다.
특히 벤처기업 확인 유효기간은 2년에서 3년으로 연장됐다. 벤처투자자 범위도 기존 13개에 8개가 추가됐다. 이번에 추가된 곳은 ▲창업기획자(액셀러레이터) ▲크라우드펀딩 ▲농식품투자조합 ▲산학연협력기술지주회사 ▲공공연구기관첨단기술지주회사 ▲신기술창업전문회사 ▲기술보증기금 ▲신용보증기금이다.
또 벤처기업 창업을 위해 연구원이 휴직하는 경우, 창업 휴직 대상이 되는 기관에 과학기술분야 지방자치단체출연연구기관이 추가됐다. 벤처기업 창업 휴직 대상 기관 확대의 경우 올 5월12일부터 시행된다.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따르면 벤처기업 요건은 중소기업이면서 ▲보증·대출 ▲연구개발 ▲벤처투자 등 3가지 유형 중 하나에 속해야 한다. 현재 벤처기업확인제도는 ▲보증·대출 ▲연구개발 ▲벤처투자 유형으로 구분해 확인하고 있다. 보증ㆍ대출, 연구개발 유형은 중진공과 기보가 확인기관의 역할을 수행한다. 벤처투자 유형의 확인기관은 벤처캐피탈협회다.
그간 공공기관 중심의 벤처기업확인제도는 벤처기업의 양적 확대에는 크게 기여했지만 지속 성장에는 한계가 노출됐다. 특히 보증·대출 기업 유형에 편중(약 87%)되고, 무늬만 벤처기업이 적지 않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됐다.
이에 따라 보증·대출 유형은 폐지하고, 민간 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벤처기업확인위원회에서 '혁신성과 성장성'을 평가해 벤처확인을 하도록 올 2월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이 개정됐다. 중기부는 그간 언론·기업·국회의 의견과 연구용역을 바탕으로 민간 주도의 벤처기업확인제도 개편을 마련했고, 이번 시행령을 통해 법제화했다.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따르면 벤처확인기관은 벤처확인위원회를 설치 및 운영하는 벤처기업확인제도 운영기관의 역할을 맡는다. 벤처확인기관은 벤처확인 신청접수, 확인서 발급, 벤처기업 정보 관리 및 통계 제공, 제도 상담 안내 대응 등 행정사무 업무를 수행한다. 또 벤처확인위원회 개최와 심의안건 상정 등의 심사지원 업무를 맡는다.
중기부 장관은 벤처기업 확인 업무의 효율적인 수행을 위해 전문인력 및 전담조직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춘 기관 또는 단체를 벤처기업확인기관으로 지정할 수 있다.
중기부에 따르면 국내 벤처기업 수는 2015년 3만개 돌파 이후 꾸준히 증가해 올 3월 기준 3만7216개로 집계됐다. 유형별로는 보증·대출(86.2%), 연구개발(7.2%), 벤처투자(6.3%) 등으로 나타났다. 벤처기업에는 법인세·소득세 감면, 기보 보증한도 확대, 중기부 정책자금 한도 우대, 벤처기업육성촉진지구 내 취득세·재산세 경감 등 다양한 지원이 이뤄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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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용순 중기부 벤처혁신정책관은 "벤처기업확인제도 개편을 통해 우수한 혁신성과 높은 성장 잠재력을 보유한 기업이 벤처기업으로 확인받을 수 있는 새로운 벤처생태계로 전환점이 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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