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경심 구속연장 법정공방… "증거인멸 우려" vs "방어권 실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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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조성필 기자] 정경심 동양대 교수의 구속기간을 연장할 것인지를 두고 검찰과 변호인 양 측이 29일 법정공방을 벌였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2부(부장판사 임정엽)는 이날 오후 정 교수의 추가 구속영장 발부 여부 결정을 위한 심문을 진행했다.

정 교수는 자녀 입시비리와 사모펀드 불법 투자 의혹 등으로 지난해 11월11일 구속기소됐다. 다음달 10일 자정에 최장 6개월인 1심 구속기간이 끝난다.


검찰은 재판이 진행 중인 상황에서 구속 만료가 다가오는 만큼 추가 구속영장을 발부해 달라는 취지의 의견서를 전날 재판부에 제출했다.

검찰은 이날 심문에서도 "피고인은 과거 증거를 은폐한 전례가 있고 공판과정에서도 허위진술 등으로 일관하고 있다"며 "증거인멸 우려를 불식시키고 신속한 재판을 통해 실체를 밝힐 수 있도록 피고인에 대해 추가 구속영장을 발부해주길 바란다"고 요청했다.


반면 정 교수의 변호인은 "피고인에게 도주의 우려가 없다는 건 누구나 인정하는 사실"이라며 "공판과정에서 증거조사와 증인신문이 이뤄진 상태이기 때문에 증거인멸 우려가 있다는 얘기 또한 막연하다"고 주장했다.


변호인은 또 "재판의 공정성을 위해서는 피고인이 자신의 기억 등을 충분히 이용해 방어권 실현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게 중요하다"며 "지금까지는 피고인이 구속돼 있어 매주 한 번씩 진행되는 공판에 대응하는 데 어려움을 겪고 있었다는 점을 첨부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양측 의견을 검토해 다음달 8일 오후 3시 전까지 추가 구속영장 발부 여부를 결정하겠다고 밝혔다.


앞서 재판부는 지난 3월 정 교수 측의 보석 청구를 "증거를 인멸할 염려가 있다"는 취지로 기각한 바 있다.


당시 재판부는 "도주할 우려가 없지만 혐의사실에 관한 증인신문이 이뤄지지 않은 현 시점에서 구금이 필요하다고 판단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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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부는 이후 최성해 전 동양대 총장 등 10명의 증인신문을 진행했다.


조성필 기자 gatozz@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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