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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김연주 인턴기자] 아동 13명을 기프트카드로 유인해 아동 성 착취 영상물을 찍게 한 10대가 재판에 넘겨졌다.


인천지검 부천지청 형사2부(부장검사 이현정)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상 음란물 제작·배포 및 아동복지법상 아동에 대한 음행강요·매개·성희롱 등 혐의로 A(18)군을 구속기소 했다고 29일 밝혔다.

A군은 지난해 11월부터 지난 3월까지 아동 13명에게 미션을 수행하면 기프트카드를 주겠다고 유혹한 뒤 성 착취 촬영물을 받아내 소지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A군은 아동 13명에게 성 착취 영상을 촬영하게 하고 음란한 행위를 시켜 성적수치심을 주는 등 학대행위를 한 혐의도 받는다.

경찰은 지난 8일 피해자 1명의 부모로부터 진정을 접수하고 A군을 긴급체포해 구속한 뒤 검찰에 기소 의견으로 송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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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은 추가로 피해자들의 신원을 파악해 심리치료 등을 지원하기로 했다.


김연주 인턴기자 yeonju1853@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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