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한미군 韓근로자 '생계 지원 특별법', 국회 국방위 통과…1인당 최대 198만원 추산
정경두 국방부 장관 "미국측도 인지, 생계지원금 형식으로 진행"
구체적인 지급 기준, 대통령령으로 규정
[아시아경제 임철영 기자] 국회 국방위원회가 29일 전체회의를 열고 한미 방위비 분담 특별협정(SMA) 협상 지연으로 강제 무급휴직에 들어간 약 4000여명의 한국인 근로자들의 생계를 지원하기 위한 '주한미군 소속 한국인 근로자의 생활안정 등 지원을 위한 특별법' 제정안을 통과시켰다.
특별법은 SMA 협상 지연으로 주한미군 내 한국인 근로자에게 급여가 지급되지 않을 경우 한국 정부가 생계 안정 자금을 지원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지원 대상은 한미상호방위조약 4조에 따른 시설과 구역 그리고 주한미군 지위에 관한 협정에 따라 고용된 한국 국적의 근로자를 포함해 '한미 간 한국노무단 지위에 관한 협정' 1조에 따른 고용원이다.
지원금 규모는 고용보험법에 근거한다. 세부적인 지원금 산정, 지급 방법 , 지급 기간 등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규정하기로 했다.
특별법이 규정하는 내용은 미국측에도 전달했다. 정경두 국방부 장관은 "미국 측도 인지하고 있지만 급여로 지급되는 것에 대해 조금 우려를 표했다"면서 "급여로 하면 다른 직장을 구하는 것이어서 생계지원금 형식으로 진행하려고 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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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석환 국방정책실장은 “1인당 180만~198만원 지급될 것으로 예상한다”면서 “근로자들의 평균 임금을 고려하면 월 75억원 정도 소요될 것으로 추산한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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