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 유출' 네이버에 과징금·과태료 402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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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부애리 기자] 지난해 블로그 광고 수익 정산 과정에서 개인정보를 유출했던 네이버가 방송통신위원회로부터 과징금 2720만원, 과태료 1300만원 처분을 받았다.


방통위는 29일 정부과천종합청사에서 열린 제23차 전체회의에서 '네이버의 개인정보보호 법규위반에 대한 시정조치에 관한 건'을 논의하고 이같이 의결했다.

블로거들에게 광고 수익을 배분해주는 '애드포스트'를 운영하는 네이버는 지난해 4월 정산 과정에서 이용자 2200여명의 이름, 주소, 주민번호, 애드포스트 지급액 수입 등 개인정보가 담긴 메일을 타인에게 발송해, 개인정보가 유출되는 사고가 났다.


방통위 조사 결과 네이버의 정산 시스템은 개발 당시부터 문제가 있었던 것으로 조사됐다. 네이버는 시스템 개발 후 실전 테스트도 거치지 않고 실제 업무에 적용했다. 또 원천징수영수증 PDF 파일 비밀번호를 생년월일이 아닌 주민번호 뒷자리 7개로 사용해 보안메일을 열어볼 수 있도록 했다. 방통위에 따르면 네이버는 개인정보에 대한 암호화 조치를 하지 않았고, 개인정보 보관 서버를 외부 인터넷망과 차단하지 않았다. 결국 네이버는 방통위 조사 시작 이후 개인정보 유출 사실과 개인정보보호조치 위반사실을 인정하고, 문제 된 사항을 모두 시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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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대해 허욱 방통위 상임위원은 "1등 IT기업이 기본적인 개인정보 보호조치를 하지 않은 것은 안타깝다"고 말했다. 안형환 상임위원도 "네이버에서 이런 개인정보 유출이 있었다는 것이 충격적"이라면서 "상식적으로 누가 봐도 해선 안될 일"이라고 비판했다.


부애리 기자 aeri345@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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