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대사관저 침입' 대진연 회원 집행유예… "다신 그러지 마라"
[아시아경제 조성필 기자] 한미 방위비 분담금 인상을 반대하며 주한미국대사관저에 기습 침입한 혐의로 기소된 대학생진보연합(대진연) 소속 회원 4명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8단독(부장판사 양은상)은 29일 오전 업무방해 및 건조물 침입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대진연 회원 김유진씨 등 4명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또 이들에게 각각 사회봉사 120시간과 200시간을 명령했다.
재판부는 "이 사건 증거에 의해 인정되는 경위, 범행 수단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들의 업무방해 행위가 부당한 침해나 정당방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며 "피고인들 모두에게 유죄가 인정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다만 "피해자가 피고인들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지인들이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했다"며 "대사관저 침입 등의 행위를 다신 반복하지 말라"고 당부했다.
김씨 등은 지난해 10월 사다리를 이용해 서울 중구 정동 미국대사관저 담을 넘어 마당에 진입한 혐의로 기소됐다.
경찰은 당시 대사관저에 무단 침입한 17명과 침입을 시도한 2명을 체포해 이 가운데 김씨 등 4명을 구속했다. 그리고 구속한 이들에 대해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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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은 앞선 결심공판에서 김씨 등 4명에게 각각 징역 2년 안팎의 형량을 구형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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