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암호화폐 시스템 오류로 거액 챙긴 전직 육군 장교 실형 선고
[아시아경제 이정윤 기자] 군 복무 중 암호화폐 거래소의 시스템 오류를 이용해 3억원가량을 가로챈 전직 육군 장교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서울동부지법 형사1단독 권덕진 부장판사는 컴퓨터 등 사용 사기 및 컴퓨터 등 장애업무방해 혐의로 기소된 예비역 육군 중위 A씨에 대해 징역 10개월을 선고했다고 29일 밝혔다. 다만 법정 구속은 되지 않았다.
A씨는 강원도 양구군 소재 육군 모 부대 소대장으로 근무하다 2018년 1~2월 암호화폐의 한 종류인 B토큰 28만여개를 구입했다.
당시 B토큰을 발행하던 업체는 2018년 5월 홍콩 암호화폐 거래소 상장을 앞두고 있어 '프라이빗 세일'을 통해 투자자들에게 토큰을 판매하면서도 재판매를 금지했다. 이를 위한 기술적 조치도 마련했다.
하지만 A씨는 투자자 단체대화방에서 "내 가상 지갑에 보관 중인 토큰을 홍콩 거래소 계정으로 시험 삼아 전송해봤는데 실제로 전송이 이뤄진 것처럼 토큰이 생성됐다. 원래 지갑에 보관 중인 기존 토큰 개수도 줄지 않고 그대로였다"라는 이야기를 들었다.
홍콩 거래소 시스템에 오류가 있다는 사실을 인지한 A씨는 B토큰 상장 전날인 다음날 오후 토큰 부정 전송을 했다. A씨는 컴퓨터 부정 명령 146회에 걸쳐 2억9000만원 상당의 현금 가치를 지닌 토큰을 자신과 가족 명의의 계정에 생성한 것으로 나타났다. 결국 A씨는 지난해 민간 검찰에 의해 재판에 넘겨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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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 판사는 "A씨가 편취한 이득액이 2억9천만원 상당에 이르고, 특히 허위 토큰 중 일부를 현금화해 약 3천800만원 상당을 인출했다"면서 "아직 피해자(암호화폐 발행 업체)에게 피해를 회복하지 않고 있다"고 선고 이유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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