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육인 인권 보호' 스포츠윤리센터 설립 착수
[아시아경제 김흥순 기자] 문화체육관광부는 국민체육진흥법 개정에 따라 28일 스포츠윤리센터 설립을 시작한다고 밝혔다. 최윤희 문체부 제2차관은 설립추진단을 구성하기 위해 이날 위원들에게 위촉장을 전달했다.
문체부는 설립 위원으로 ▲ 체육 분야 이영표 삭스업 대표(전 스포츠혁신위원회 위원), 권순용 서울대학교 체육교육과 교수 ▲ 인권 분야 박봉정숙 한국여성인권진흥원 원장 ▲ 법률 분야 정운용 사회책임윤리경영연구소 소장 ▲ 정부 위원 문체부 체육국장을 위촉했다.
스포츠윤리센터는 공정성 확보와 체육인의 인권보호를 위한 법인으로서, 국민체육진흥법 개정을 통해 설립 근거가 마련됐다. 설립추진단은 오는 8월 공식 출범할 예정인 '스포츠윤리센터'의 정관 및 제 규정 작성과 기구 및 직제 구성, 직원 채용 등의 업무를 수행한다. 스포츠윤리센터의 법인등기가 완료되고 사무 인계가 끝나면 설립추진단은 자동으로 해산한다.
최 차관은 "운동이 면역력 형성과 건강한 신체 유지를 통해 감염병을 이기는 힘인 것처럼 스포츠윤리센터도 체육계 현장에서 성희롱·성폭력, 폭행 등 인권 침해와 각종 비리를 해소하고 예방할 수 있는 버팀목이 돼야 한다"며 "지난해 활동이 종료된 스포츠혁신위원회 권고사항을 이행하고 체육인들의 인권을 향상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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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국민체육진흥법 개정으로 성폭력범죄,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로 형이 확정된 자의 경우 10년에서 20년, 선수 대상 상해·폭행죄로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체육지도자의 경우 10년간 체육지도자가 될 수 없도록 하는 등의 '체육계 성폭력에 대한 강화된 제재규정'도 오는 8월5일부터 시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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