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문화체육관광부 제공

사진=문화체육관광부 제공

AD
원본보기 아이콘


[아시아경제 김흥순 기자] 문화체육관광부는 국민체육진흥법 개정에 따라 28일 스포츠윤리센터 설립을 시작한다고 밝혔다. 최윤희 문체부 제2차관은 설립추진단을 구성하기 위해 이날 위원들에게 위촉장을 전달했다.


문체부는 설립 위원으로 ▲ 체육 분야 이영표 삭스업 대표(전 스포츠혁신위원회 위원), 권순용 서울대학교 체육교육과 교수 ▲ 인권 분야 박봉정숙 한국여성인권진흥원 원장 ▲ 법률 분야 정운용 사회책임윤리경영연구소 소장 ▲ 정부 위원 문체부 체육국장을 위촉했다.

스포츠윤리센터는 공정성 확보와 체육인의 인권보호를 위한 법인으로서, 국민체육진흥법 개정을 통해 설립 근거가 마련됐다. 설립추진단은 오는 8월 공식 출범할 예정인 '스포츠윤리센터'의 정관 및 제 규정 작성과 기구 및 직제 구성, 직원 채용 등의 업무를 수행한다. 스포츠윤리센터의 법인등기가 완료되고 사무 인계가 끝나면 설립추진단은 자동으로 해산한다.


최 차관은 "운동이 면역력 형성과 건강한 신체 유지를 통해 감염병을 이기는 힘인 것처럼 스포츠윤리센터도 체육계 현장에서 성희롱·성폭력, 폭행 등 인권 침해와 각종 비리를 해소하고 예방할 수 있는 버팀목이 돼야 한다"며 "지난해 활동이 종료된 스포츠혁신위원회 권고사항을 이행하고 체육인들의 인권을 향상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AD

한편 국민체육진흥법 개정으로 성폭력범죄,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로 형이 확정된 자의 경우 10년에서 20년, 선수 대상 상해·폭행죄로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체육지도자의 경우 10년간 체육지도자가 될 수 없도록 하는 등의 '체육계 성폭력에 대한 강화된 제재규정'도 오는 8월5일부터 시행된다.


김흥순 기자 sport@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함께 보면 좋은 기사

새로보기

내 안의 인사이트 깨우기

취향저격 맞춤뉴스

많이 본 뉴스

당신을 위한 추천 콘텐츠

놓칠 수 없는 이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