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역용 마스크 판다고 속여 억대 챙긴 20대 구속기소
[아시아경제 김가연 기자] 인터넷 중고거래 사이트에서 마스크 등을 판매한다고 속여 1억3000만 원가량을 갈취한 20대가 재판에 넘겨졌다.
수원지검 형사2부(김도형 부장검사)는 사기 및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혐의로 A(29) 씨를 구속기소했다고 28일 밝혔다.
A 씨는 지난 1월부터 2월까지 인터넷 중고거래 사이트에 KF 방역용 마스크, 가전제품 등을 판매한다는 글을 올린 뒤 대금을 받아 챙기는 등의 수법으로 195명에게서 1억3000여만 원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다.
또 A 씨는 타인 명의의 체크카드 3장과 유심칩 7개를 구입해 범행에 이용한 혐의도 받는다.
A 씨가 편취한 금액 중 2900여만 원은 마스크, 열화상 카메라 등 방역물품과 관련된 것으로 파악됐다.
검찰은 A 씨에게 범행에 사용할 계좌번호를 제공한 B(24) 씨를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위반 방조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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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검찰은 A 씨와 함께 범행을 저지른 공범의 신원 파악에 주력하고 있다.
김가연 기자 katekim221@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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