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민경욱 '총선 투표함 증거보전 신청' 인용…29일 봉인
[아시아경제 박혜숙 기자] 4·15 총선에 인천 연수을 선거구에 출마했다 낙선한 미래통합당 민경욱 의원이 개표조작 의혹을 제기하며 법원에 신청한 투표함 등 보전신청이 받아들여졌다.
인천지법 민사35단독 안민영 판사는 28일 민 의원이 인천 연수구선거관리위원장을 상대로 낸 투표함·투표지 등 증거보전 신청을 일부 인용했다고 밝혔다.
안 판사는 민 의원이 신청한 선거 관련 증거 27개 가운데 투표함, 투표지, 사전투표 당일부터 현재까지 투표함 보관 과정이 담긴 CCTV 영상, 개표 당시 CCTV 영상 등 17개를 보전 조치하도록 결정했다.
그러나 나머지 전자 투표기, 개표기 일체, 선거 관리시스템 웹서버, 개표기 컴퓨터 프로그램 등 10개 증거 보전 신청은 기각했다.
법원은 29일 오후 2시부터 연수구선관위에서 증거보전 작업을 할 예정이다. 법원은 이들 증거품을 확보해 봉인한 뒤 당분간 인천지법 청사에 보관할 방침이다.
이후 민 의원이 선거무효 소송이나 당선무효 소송을 대법원에 내면 봉인을 해제한 뒤 재검표를 하게 된다.
민 의원은 전 날 "내 지역구를 포함해 전국에서 일고 있는 이번 선거 개표 결과에 대한 의혹을 해소하겠다"며 법원에 증거보전 신청을 했다. 증거보전 신청은 선거무효나 당선무효 소송을 제기하기 전 증거 확보를 위해 투표지와 투표함 등을 확보해 달라고 요구하는 법적 절차다.
민 의원은 앞서 지난 22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자신의 지역구를 포함해 일부 지역구에서 관외 사전투표 득표수 대비 관내 사전투표 득표수 비율이 일치한다며 개표조작 의혹을 제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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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 의원은 4·15총선에서 4만 9913표(39.49%)를 얻어 5만 2806(41.78%)표를 얻은 더불어민주당 정일영 후보에게 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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