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수남 전 검찰총장 등 전·현직 검찰 고위 인사들을 직무유기 혐의로 고발한 임은정 청주지검 충주지청 부장검사가 고발인 조사를 받기 위해 지난해 5월 31일 오전 서울 중랑구 서울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로 들어오며 기자들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이미지출처=연합뉴스]

김수남 전 검찰총장 등 전·현직 검찰 고위 인사들을 직무유기 혐의로 고발한 임은정 청주지검 충주지청 부장검사가 고발인 조사를 받기 위해 지난해 5월 31일 오전 서울 중랑구 서울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로 들어오며 기자들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이미지출처=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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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정동훈 기자] 경찰이 임은정 울산지검 부장검사가 부산지검 고소장 위조 사건에 연루된 전·현직 검찰 간부를 고발한 사건을 불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


28일 서울지방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는 김수남 전 검찰총장, 김주현 전 대검 차장, 황철규 전 부산고검장, 조기룡 전 청주지검 차장을 임 부장검사가 직무유기 혐의로 고발한 사건을 증거 불충분으로 인한 불기소 의견을 달아 송치했다.

임 부장검사는 2016년 당시 부산지검 소속 윤모 검사가 사건처리 과정에서 민원인이 낸 고소장을 위조해 사건을 처리한 사실이 적발됐음에도 별다른 징계 조치 없이 윤 검사의 사표 수리로 무마했다며 지난해 4월 서울지방경찰청에 고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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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은 의혹이 제기된 부산지검을 상대로 총 3차례 압수수색영장을 신청했으나 검찰은 이를 모두 기각했다. 고소장 위조 사건의 감찰·수사기록을 확보할 수 없었던 것이다. 경찰 관계자는 "고발인의 진술과 관련 자료만을 토대로 판단한 결과, 혐의를 인정할 사실관계 확인이 어려워 불기소 의견으로 송치했다"고 밝혔다.

정동훈 기자 hoon2@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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