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패스트트랙 충돌' 통합당 공판 시작 한 차례 더 연기
통합당 "피고인들 영상 등장여부 확인 어려워"
3차 기일, 6월 1일
[아시아경제 유병돈 기자] 지난해 발생한 '국회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충돌 사건'으로 재판에 넘겨진 미래통합당 의원들에 대한 재판이 또 미뤄졌다.
28일 서울남부지법 형사11부(부장판사 이환승)는 미래통합당 황교안 전 대표, 나경원 등 의원과 보좌관 3명을 비롯한 27명의 국회법 위반 등 사건 2차 공판준비기일을 진행했다.
이날 통합당 측 변호인은 "피고인들이 사건 당시를 기록한 영상을 검토해 사실관계를 인정할 시간을 달라"며 추가 공판준비기일 일정을 재판부에 요청했다.
변호인은 "검찰이 새로 보낸 영상 자료만도 900여 기가바이트(GB)에 달한다"며 "피고인 별로 이를 분석하고 의견을 밝히는 한편 변론을 준비할 시간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이어 "변론이 이뤄지려면 피고인 각 당사자가 영상에 등장하는 인물을 인지할 수 있어야 하는데, 영상마다 10여명에서 많게는 수십명이 나오다 보니 피고인들이 자신이 등장했는지 여부조차 확인할 수 없는 문제가 있다"면서 "검찰이 영상을 공소사실에 맞게 다시 분류해주면 피고인들이 변론을 준비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이에 검찰은 "피고인별로 동영상 분석에 대한 수사보고서가 이미 있다"면서 "이를 보면 주요 공소사실이 언제 있었는지와 해당 인물이 어느 영상의 몇 분 몇 초에 나오는지 충분히 구분할 수 있다. 그 부분까지 검찰에서 분류해 달라고 하는 것은 보고서를 덜 파악한 것이 아니냐"고 비판했다.
재판부가 "공판준비기일이 재판을 지연하려는 도구로 쓰여선 곤란하다"고 지적하자 변호인은 "피고인들이 최근 변호인을 추가로 선임했는데, 해당 변호인과 협업해 의견을 내야 해서 증거에 대한 부분을 오늘 바로 밝히기 어렵다는 것이지 절대 지연하려는 목적은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이에 대해 재판부는 "변호인 선임이 늦어지는 것은 피고인 측 책임"이라며 "재판이 시작된 지 4개월이 돼 가는데 아직 재판에도 못 들어가는 건 문제가 있다"고 말했다.
변호인은 "사실관계가 맞지 않는다고 주장하는 피고인들도 있다"며 "각 피고인을 만나 이야기를 들어보고 가능한 한 빨리 정리해 제출하겠다"고 답했다.
결국 재판부가 변호인 의견을 받아들여 다음 공판준비기일은 6월 1일 오전으로 정해졌다.
이날 열린 공판준비기일은 정식 심리에 앞서 공소사실에 대한 검찰과 피고인 측 입장과 쟁점을 정리하고 심리 계획을 세우는 절차로 피고인이 직접 재판에 출석할 의무는 없다.
이에 따라 이번 재판의 피고인 27명은 한 명도 법정에 모습을 드러내지 않았다.
피고인들은 작년 4월 패스트트랙 충돌 당시 국회 회의가 열리지 못하도록 방해한 혐의로 올해 초 기소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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