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5년간 성비위로 징계 받은 교원 558명…매년 90명 넘어
초등학생에 속옷빨래 과제·'스쿨 미투' 등
교육부는 2015년 성비위 교육공무원 무관용 원칙 강조

[아시아경제 임주형 인턴기자] 울산 한 초등학교 1학년 담임교사가 학생에게 속옷빨래 숙제를 시킨 뒤 "속옷 예쁘다", "부끄부끄" 등 댓글을 단 사실이 알려지면서 성희롱 논란이 불거졌다. 울산시교육청은 해당 교사에 대한 감사를 진행한 뒤, 결과에 따라 징계를 할 방침이다.


성비위로 징계를 받는 교원은 매년 꾸준히 발생하고 있다. 앞서 교육부는 단 한 차례라도 성범죄에 연루된 교원을 해임·파면한다는 무관용 원칙을 내세웠지만, 실제 교육 현장에선 성비위로 징계를 받고도 교단에 복귀하는 사례가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초등학교 교사 A 씨는 최근 네이버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 '밴드'에 '자신감과 자존감을 가질 수 있도록 학생이 조금 어려운 성공 경험을 해야 한다'는 취지로 학생의 속옷 세탁 과제를 내주며 사진을 찍어 올려달라고 밝혔다.


이후 학부모들이 손으로 속옷을 세탁하는 자녀 사진을 게시하자 A 씨는 "이쁜 속옷", "부끄부끄", "이뻐여(예뻐요)" 등 댓글을 달아 '성희롱 발언이 아니냐'며 일부 학무모들의 반발을 샀다.

A 씨는 앞서 지난 3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로 등교 개학이 미뤄지자, 학부모들에게 밴드 단체 대화방에 자녀의 얼굴 사진과 간단한 자기소개 글을 올려달라고 요청하며 "저는 눈웃음 매력적인 공주님들께 금사빠(금방 사랑에 빠지는 사람)", "미녀들만 있는 줄 알았는데 미남들까지" ,"매력적이고 섹시한" 등 표현을 사용해 항의를 받기도 했다.


또 A 씨는 지난해에도 학생들에게 비슷한 과제를 내주기도 했다.이 영상은 현재 삭제된 상태다.


논란이 확산하자 울산시교육청은 A 씨를 경찰에 신고했으며, 현재 A 씨를 담임교사 등 학교업무에서 배제했다고 밝혔다. 울산시교육청은 앞으로 특별조사단을 꾸려 감사에 착수했으며, 감사 결과에 따라 A 씨를 징계 조치한다는 방침이다.


교원이 학교에서 학생을 성희롱·추행하는 사례는 꾸준히 이어지고 있다. 앞서 지난 2018년 7월 광주 한 여자 고등학교에서는 학생 180여명이 일부 교사들의 상습적 성희롱·추행 의혹을 고발하고 나선 이른바 '스쿨 미투'가 벌어지기도 했다.


당시 해당 여고 남교사 39명 중 48%인 19명이 용의 선상에 올랐고, 이들 중 실제 징역형을 선고받은 B 교사는 2년여에 걸쳐 학생 28명을 50차례 추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학재 전 자유한국당 의원실이 지난해 10월18일 전국 17개 시·도 교육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성비위 징계현황'에 따르면 지난 2015년부터 지난해 8월까지 5년간 성비위로 징계받은 교원은 총 558명으로 확인됐다.


연도별로는 2015년 99명, 2016년 114명, 2017년 132명, 2018년 114명, 지난해 99명 등 매년 꾸준히 90~130명 사이를 기록, 여전히 줄어들지 않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앞서 정부는 성폭력 범죄를 저지른 교육공무원에 대한 강력 처벌 의지를 강조한 바 있다. 교육부는 지난 2015년 단 한 차례라도 성 관련 비위를 저지른 교육공무원에 대해 최소 해임·파면 등 중징계를 내리도록 하는 '원 스트라이크 아웃제'를 도입했다.


문제는 해당 제도가 있음에도 여전히 성범죄에 연루된 교원 중 다수가 경징계 처벌에 그친다는 데 있다.


서울시교육청에 따르면 지난 2017년부터 지난해 9월까지 성비위로 징계 받은 서울시 교원 총 103명 중 파면·해임 등 중징계는 55명에 불과했다. 파면·해임 조치되지 않은 교원은 징계가 끝나면 다시 교단에 복귀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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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대해 서울시교육청 관계자는 "(성비위 징계는) 원 스트라이크 아웃제가 원칙이 맞지만, 증거 불충분으로 무거운 처벌을 내릴 수 없는 사례가 있다"며 "교원의 성비위 징계를 결정하는 과정 중 검찰 수사에서 혐의 없음이 나온다면 중징계를 내릴 수 없다"고 설명했다. 이어 "다만 교원의 성폭력 사건에 대해서는 기본적으로 중징계 의결을 요구하도록 되어 있다"며 덧붙였다.


임주형 인턴기자 skepped@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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