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인권위원회 /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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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정동훈 기자] 국가인권위원회는 A 교육감에게 장학사·교육연구사 등 교육전문직원 임용후보자 선발 시 사립학교 교원을 배제하지 않도록 제도를 개선할 것을 권고했다고 28일 밝혔다.


진정인은 "피진정인이 교육전문직원 임용후보자를 선발하면서 교사계열의 경우 국·공립 및 사립학교 교원 모두 지원할 수 있도록 하면서, 교감계열은 사립학교 교원이 지원하지 못하도록 하는 것은 차별"이라며 인권위에 진정을 접수했다.

피진정인인 A 교육감은 교감 계열에 한해 사립학교 교원의 지원을 제한하는 주요 이유에 대해 "사립학교의 경우 공립학교와 달리 교감 결원이 발생하면 바로 교감을 충원하기 어렵다"며 "사립학교 운영에 어려움을 초래하는 일이 없도록 하기 위함"이라고 주장했다.


인권위 조사결과, 피진정인은 지난해 교육전문직원(장학사·교육연구사) 임용후보자를 선발하면서 교사계열의 경우 공립학교 및 사립학교 교원 모두에게 지원자격을 부여하면서, 교감계열에서만 지원자격을 공립학교 교원으로 제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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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위 차별시정위원회는 "사립학교 교원이 교육전문직원으로 지원할 경우 학교장 또는 법인 이사장이 추천한 자로 되어 있으므로 추천자가 학교교원 수급 상황을 고려하여 교감계열 대상자를 추천할 것으로 보인다"며 "교사계열과 교감계열의 합격자가 담당할 교육전문직의 업무내용이 동일하다는 점 등을 고려하여 ‘평등권 침해의 차별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정동훈 기자 hoon2@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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