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7곳은 이미 매매거래 정지 상태
불필요한 M&A 후 재매각 잦아…최대주주 자주 변동돼도 의심해야

제공=한국거래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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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이민우 기자] 내부 미공개정보를 이용해 악재성 공시 전 보유 지분을 매도하는 등 불공정거래가 의심되는 종목 22개가 적발됐다.


한국거래소는 지난해 12월 결산 한계기업에 대한 시장감시를 실시, 불공정거래 개연성이 높은 22개 종목을 적발했다고 28일 밝혔다. 적발된 기업 중 5곳은 관리종목으로 지정됐다. 나머지 17곳은 의견거절 등 상장폐지사유가 발생하여 매매거래가 정지된 상태다. 이중 유가증권시장에 상장된 법인은 1곳에 불과했다. 대부분 코스닥상장법인이 집중된 양상이다.

적발된 불공정거래 상당수는 내부 미공개정보를 이용해 악재성 공시 전 보유 지분을 매도하며 손실을 회피한 것으로 추정된다. 악재성 공시 직전 타 종목 매매 없이 대량으로 순매도하는 모습이 나타난 것이다. 내부정보 접근이 용이한 최대주주나 임직원 등 내부자에 의한 거래로 추정되는 사례도 다수 발견됐다.


거래소는 한계기업의 주요 특징을 소개하며 주의를 당부했다. 우선 재무구조 부실한 기업을 조심해야 한다. 영업실적이 저조하고 부채 비율이 높으며 자본금 규모가 작은 소규모 법인인 경우다. 실제로 적발된 22곳 중 18곳이 자본금 300억 미만이었다.

지배구조가 취약한 기업도 위험하다는 설명이다. 적발 기업들은 최대주주 지분율이 대부분 10% 미만으로 상대적으로 낮으며 최대주주 및 대표이사 변경이 잦았다. 특히 최대주주가 투자조합인 경우 등 경영권 인수자금의 출처가 불명확해 차입자금 등을 이용한 무자본 인수합병(M&A)이 의심되는 사례도 있었다.


자금조달 및 자금유출도 유심히 봐야 한다. 적발 기업들은 신사업 진출을 위한 타 법인 지분 취득과 그에 따른 사업목적 추가 및 빈번한 자금 조달이 특징으로 꼽혔다. 외부 자금 의존도가 높으며 해당 자금으로 주된 업종과 무관한 분야의 M&A를 추진 후 다시 매각하는 등 일관성 없는 행보를 보였다.


실제로 적발된 기업 22곳 중 최근 3년간 제3자배정 유상증자 또는 전환사채(CB), 신주인수권부사채(BW) 등을 발행한 기업은 20곳에 달했다. 바이오 등 본래 업종과 무관한 회사를 인수한 법인도 17곳에 달했으며, 이중 3년 내 재매각한 기업도 7곳이었다.


그 밖에도 빈번하게 중요 공시를 정정하거나 취소하는 일도 잦았다. 특히 제3자배정 유상증자 공시 납입일을 수차례 연기하고 금액을 계속 축소하는 등 자금조달 관련 공시 정정 및 취소를 반복하는 사례 다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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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래소 시장감시위원회는 "이 같은 기업들로부터 투자자들이 피해를 입는 것을 막기 위해 사업보고서 제출 기한이 연장된 기업 등의 경우에도 이와 별도로 추후 시장감시 예정"이라며 "향후에도 불공정거래의 조기적발 및 공정한 거래질서 확립을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민우 기자 letzwi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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