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자자 "유가 반등으로 인한 이득 못 얻어"…삼성자산운용 "투자자 보호 위한 것"

사진=게티이미지뱅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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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금보령 기자] 삼성자산운용이 'KODEX WTI원유선물' 상장지수펀드(ETF)의 편입 종목을 변경하면서 "피해를 입었다"는 투자자들이 나타났다. 이들은 집단대응에 나설 움직임까지 보이고 있는 상황이다.


28일 삼성자산운용에 따르면 지난 22일 밤 KODEX WTI원유선물이 담고 있던 6월 인도분 서부텍사스원유(WTI) 선물 비중을 79.2%에서 32.9%로 줄였다. 반면 7~9월 인도분 선물을 나눠 담았다.

삼성자산운용 측은 23일 홈페이지에 "현재 보유하고 있는 원유선물의 가격이 마이너스로 진입할 경우 투자자는 투자원금을 모두 잃을 수 있으며 해당 ETF는 정상적으로 운용될 수 없다"며 "이러한 이유로 ETF는 투자 원본 이상의 손실을 방지하기 위해 운용 방식을 변경해 기초지수 구성종목(현재 기준 6월물)과 다른 월물의 원유 선물을 편입했다"고 설명했다. 삼성자산운용 입장에서는 6월물 급락으로 투자자들의 전액 손실 가능성이 커지자 이를 보호하기 위한 방침이었던 셈이다.


문제는 6월물이 다시 반등한 데서 시작됐다. 23일 6월물이 16.50달러로 19.7%(배럴당 2.72달러)나 반등했으나 KODEX WTI원유선물은 4%대로 오르는 데 그쳤기 때문이다. 삼성자산운용은 "하한가(-30%) 제한으로 인해 ETF가 유가보다 덜 떨어졌다가 다음 날 반영된 것"이라고 설명했다. 다만 투자자들은 투자설명서에 나온 롤오버 기간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롤오버가 진행돼 약속을 제대로 이행하지 않았다고 주장하고 있다.

투자자들은 청와대 청원게시판에도 글을 올렸다. 게시글에서 투자자들은 "급격한 하락 후 반등을 기다리고 투자했던 투자자들은 원래 구성종목이라면 얻을 수 있는 이득을 얻지 못하게 됐다"며 "원래대로라면 얻을 수 있는 수익의 복구 등 손해배상 방법의 강구를 청원한다"고 강조했다. 온라인 커뮤니티 등에서는 일부 투자자들이 '소송'까지 언급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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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대해 삼성자산운용은 "소송이 가능하려면 투자설명서에 위반사항이 있어야 하는데 그런 사실이 없다"고 말했다.


금보령 기자 gold@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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