테슬라코리아, 기간통신사업 신고…진입 규제 완화 후 첫 사례
[아시아경제 조슬기나 기자] 전기자동차 수입·판매사인 테슬라코리아가 28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 기간통신사업을 신고했다.
과기정통부에 따르면 테슬라코리아는 자신의 상품(전기차)을 판매하면서 고객 편의를 위해 부수적으로 기간통신역무를 이용하는 커넥티비티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으로 전기통신사업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신고요건을 모두 충족한 것으로 판단됐다.
과기정통부는 지난해 6월 자동차, 가전 등 통신이 아닌 산업분야에 종사하는 사업자가 기간통신역무가 부수적으로 포함된 상품이나 용역을 판매하고자 할 때에는 등록 대신 ‘신고’하도록 진입규제를 완화한 바 있다.
이에 따라 기간통신사업을 경영하려는 자는 과기정통부장관에 등록해야 하고, 자신의 상품 또는 용역을 제공하면서 부수적으로 기간통신역무를 이용하고 그 요금을 청구하는 자는 기간통신사업을 신고하도록 돼있다.
이번 테슬라코리아의 기간통신사업자로의 진입은 진입규제 완화 법률 시행 이후 최초의 기간통신사업 신고 사례다. 현대·기아차, 쌍용, 르노삼성, BMW, 메르세데스-벤츠, 아우디폭스바겐 등 자동차 회사들은 진입규제 완화 법률 이전에 별정통신사업 등록을 통해 서비스를 제공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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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기정통부는 향후 웨어러블, 자전거, 운동화 등 다른 산업분야에서 기간통신역무를 부수적으로 이용하는 융합서비스의 통신시장 진입이 확대될 수 있도록 관련 노력을 이어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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