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해자 자녀에 위해 가할 것처럼 협박까지

자신과 내연남의 성관계 영상을 내연남 아내에게 전송하고, 자녀들에게 위해를 가할 것처럼 협박한 40대 여성이 벌금형을 선고받았다./사진=연합뉴스

자신과 내연남의 성관계 영상을 내연남 아내에게 전송하고, 자녀들에게 위해를 가할 것처럼 협박한 40대 여성이 벌금형을 선고받았다./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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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김수완 기자] 자신과 내연남의 성관계 영상을 내연남 아내에게 전송하고, 자녀들에게 위해를 가할 것처럼 협박한 40대 여성이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춘천지법 형사1단독(정문식 부장판사)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카메라 등 이용 촬영) 등의 혐의로 기소된 A(43·여) 씨에게 벌금 500만 원을 선고하고, 40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를 명령했다고 28일 밝혔다.

또한, A 씨와 함께 내연남을 협박한 지인 B(49) 씨에게는 벌금 100만 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범행 횟수가 많고 피해자들과 그 자녀들을 향한 공격적인 내용을 담고 있는 만큼 피고인의 책임이 무겁다"며 "범행을 인정하고 진지하게 반성하는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A 씨는 피해자인 C(42) 씨와 한때 내연관계였다가 헤어졌다. A 씨는 지난 2017년 8월 C 씨와 교제할 당시 휴대전화로 촬영한 성관계 영상을 C 씨의 아내 D(40·여) 씨에게 전송했다.


이어 같은 해 9월에는 C 씨가 상반신을 벗고 있는 장면을 촬영해 둔 사진을 D 씨에게 전송했다.


특히 자신이 이혼하게 된 이유가 C 씨 때문이라고 생각한 A 씨는 자신만 피해를 보았다는 것에 화가 나 이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전해졌다.


이뿐만 아니라 지난 2018년 6월에는 D 씨에게 전화해 "(피해자 자녀 이름) 나 그대로 못 둬, 내가 어떤 일을 당했는데, 이제부터 시작합시다"라고 말하는 등 피해자 자녀에게 위해를 가할 것처럼 협박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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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씨의 지인인 B 씨는 2018년 6월 초께 A 씨 집에서 휴대전화로 C 씨에게 전화를 걸어 직·간접적으로 신분상 불이익을 입힐 것처럼 협박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수완 기자 suwa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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