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企 휴업수당 90% 지원, 오늘부터 시행…'신규채용' 예외 확대
고용유지지원금 지원 수준 75%→90% 조치 시행
6월 말까지 3개월 한시 상향…1일 상한액은 6.6만원
파견·용역업체 감안…예외적 신규채용 기준 구체화
[아시아경제 김보경 기자]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휴업·휴직수당의 90%까지 지원해주는 고용유지지원금 확대 조치가 28일부터 시행된다. 당초 신규채용을 하는 경우 지원금 대상에서 제외됐으나 불가피한 경우 예외를 두는 기준도 구체화했다.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고용유지지원금 지원 수준 확대 방안이 담긴 고용보험법 시행령 개정안이 28일부터 시행된다.
고용유지지원금은 경영사정이 어려운 기업이 고용조정 대신 휴업·휴직하는 경우 인건비(수당)을 지원하는 제도다. 우선지원대상기업(중소기업)의 경우 4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 사업주가 실시한 유급휴업·휴직에 대한 지원 수준이 75%에서 90%로 한시적 확대된다.
이전부터 고용유지조치를 시행했더라도 한 달이라도 지원기간에 포함된다면 그 기간에 한해 상향된 지원금이 지급된다.
예를 들어 월급여가 200만원인 근로자에게 휴업수당 140만원을 지급하는 경우, 이번 조치로 정부가 126만원, 기업이 14만원을 부담하는 셈이다. 단, 1일 상한액은 6만6000원으로 기존과 동일하고 대기업 지원 수준도 67%로 유지된다.
고용부는 휴업·휴직 후 대체 고용을 방지하기 위해 고용유지조치기간 동안 신규채용을 하는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지원금 대상에서 제외해왔다. 신규채용이 불가피한 경우 예외적으로 허용해왔다.
이로 인해 인력파견업체 등 간접고용 근로자는 정부 지원에서 배제된다는 지적이 일었다. 대표적인 예가 인천공항에서 일하는 파견·용역업체 소속의 간접 근로자들이다. 신규 계약과 채용으로 사업을 영위하는 파견·용역업체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코로나19) 여파로 근로자들의 일자리가 위협받는 상황에서도 고용유지지원금을 받지 못하는 사각지대에 놓여있었다.
이에 고용부는 예외적 신규채용 기준을 구체화했다. 업무 특수성, 기존 인력 재배치 등의 사유로 신규채용한 경우 고용유지지원금을 지급하기로 했다.
사업주 단위로 10% 범위 내에서 9월 30일까지의 고용유지조치 기간 중 신규채용은 사업주 확인서 등 간략한 확인을 통해 인정한다. 10%를 초과하는 신규채용의 경우 사안을 면밀히 검토해 인정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다. 사업주확인서에 허위 기재한 경우 1년 지급 제한, 최대 5배의 추가 징수 등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
변경된 신규채용 기준은 4월 27일부터 9월 30일까지 실시한다. 이전에 고용유지조치계획신고서를 제출했더라도 그 계획에 따라 27일 이후에 지원금 신청서를 제출한 경우 적용된다.
김영중 고용부 노동시장정책관은 "이번 조치가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과 중소기업 사업주의 인건비 부담 완화를 통해 노동자 고용안정에 기여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구체적인 예외적 신규채용 기준과 사례는 아래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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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수기능인력 필요분야에 자발적 퇴사자 발생으로 기존 인력 재배치가 불가능한 경우(업무 특수성)
▲법령에서 등록기준을 충족하기 위해 퇴사자를 대체할 관련 인력인 기술자를 채용한 경우(법령 기준 충족)
▲사업주가 예측할 수 없는 사유로 외국인근로자(E-9)가 당초 계획 보다 앞당겨 입국한 경우(채용시기 변경)
▲사용사업주가 파견근로자를 사용하다가 '파견근로자보호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직접 고용한 경우(파견근로자 직접 고용)
▲퇴사자의 직무 내용이 동일해도 장소적으로 거리가 떨어져 있어 통근이 곤란해 기존 인력으로 대체 가능성이 없어 재배치가 불가능한 경우(지역적 거리)
▲신규 사업때문에 신규채용이 필요하고, 기존 인력으로 재배치가 불가능한 경우(사업 확장)
▲기존에 일용직으로 계속 근무하던 근로자가 고용보험 피보험자격을 취득해 외형상 신규채용에 해당하는 경우(기존인력 재배치)
▲자진퇴사자의 직무가 상이하고 기존인력으로 재배치가 불가능해 신규채용한 경우(직무의 차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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