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월14일부터 5월4일까지 관악구청 지적과 또는 동 주민센터 방문접수, 인터넷 접수... ‘감정평가사 상담제’ 운영, 감정평가사와 직접 상담 공시지가 궁금증 해결

관악구,  개별공시지가 열람 및 의견제출 접수
AD
원본보기 아이콘


[아시아경제 박종일 기자] 관악구(구청장 박준희)가 2020년1월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 4만4745필지에 대해 4월14일부터 5월 4일까지 20일간 주민열람을 실시하고 의견 제출을 받는다.


개별공시지가 열람은 관악구청 지적과 또는 동 주민센터에 방문하거나 인터넷 서울부동산정보조회시스템(http://kras.seoul.go.kr)에서 열람이 가능하다.

개별공시지가에 대한 의견이 있을 경우, 토지소유자 또는 이해관계인은 ‘개별공시지가 의견서’를 관악구청 지적과 또는 동 주민센터에 방문 접수하거나 일사편리(http://kras.go.kr), 관악구청 홈페이지(http://www.gwanak.go.kr)에 접속해 인터넷으로 제출하면 된다.


구는 제출된 의견을 토대로 토지특성, 지가 균형 등을 재조사해 감정평가사의 검증 및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심의 등을 거쳐 5월 29일 결정·공시할 예정이다.

관악구는 열람기간 동안 개별공시지가와 관련하여 궁금한 사항을 해소할 수 있도록 토지소유자 또는 이해관계인이 감정평가사에게 직접 상담을 받을 수 있도록 ‘감정평가사 상담제’를 운영하고 있다.


상담은 방문 또는 전화로 이루어지며, 관악구청 지적과로 전화해 사전 예약하면 된다.

AD

박준희 구청장은 “주민 분들께서는 국세, 지방세 등 부과기준이 되는 개별공시지가에 대한 궁금증을 ‘감정평가사 상담제’를 통해 해소하길 바라며, 앞으로도 개별공시지가의 공정성과 신뢰도를 높이기 위해 주민과 소통하도록 노력하겠다”고 전했다.


박종일 기자 dream@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함께 보면 좋은 기사

새로보기

내 안의 인사이트 깨우기

취향저격 맞춤뉴스

많이 본 뉴스

당신을 위한 추천 콘텐츠

놓칠 수 없는 이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