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시 모니터링 및 청렴계약 조건 개정…입찰 담합 사전 차단"

한국가스공사 본사.(사진제공=한국가스공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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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문채석 기자] 한국가스공사 한국가스공사 close 증권정보 036460 KOSPI 현재가 37,050 전일대비 1,050 등락률 -2.76% 거래량 273,475 전일가 38,100 2026.05.20 15:30 기준 관련기사 [클릭 e종목]"한국가스공사, 긴호흡의 접근 필요" [클릭 e종목]"한국가스공사, 쉽지 않을 배당 확대" [특징주]상법 개정에 요금 오를까…한전·가스공사 강세 는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13억87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받은 배전반 구매 입찰 담합 17개사에 대해 손해배상청구 소송 및 부정당업체 제재를 추진한다고 19일 밝혔다. 배전반은 안정적으로 전력을 공급하기 위한 변전장치로, 전력 계통의 감시, 제어 및 보호를 위해 한국전력으로부터 공급된 고압의 전기를 쓰는 설비의 정격에 맞도록 낮은 전압 및 정격으로 바꿔주는 장치다.


공사는 공정위에 적발된 경인엔지니어링 등 17개사를 상대로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담합 참여 정도를 따져 최소 6개월에서 최대 2년의 부정당업자 처분을 해 입찰 참가 자격을 제한하기로 했다. 국가계약법(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따라 부정당업자 처분을 한다.

공사는 지난 2016년 3월 자체 감사에서 배전반 구매 입찰에 대한 담합 징후를 포착해 추가 검토를 한 뒤 같은 해 5월 공정위에 이를 신고했다고 전했다. 공정위가 공사의 신고 및 제출 자료를 바탕으로 조사한 결과 이들 17개사가 2013년 4월~2015년 7월 배전반 구매 입찰 15건에 대한 담합을 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들 사업자는 공사가 2013년 노후 배전반 교체를 위한 구매 방식을 기존 수의계약에서 '성능인증제품 지명경쟁' 등 경쟁 입찰로 바꾼 틈을 타 담합을 했다. 특정 업체가 낙찰되면 물품 생산은 다른 업체가 맡기로 역할을 나누고 투찰 금액 등을 사전 합의하는 수법을 썼다.

공사는 손배 소송 및 부정당업체 지정과 별개로 상시 모니터링 시스템을 통해 입찰 담합 징후를 분석하고 있다고 알렸다. 청렴계약 조건을 개정해 담합 이익보다 손해배상 예정액이 크도록 할 예정이다. 이를 통해 담합 유인요소를 미리 없애나갈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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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사 관계자는 "앞으로도 입찰 과정에 관한 자체 감시를 강화할 것"이라며 "담합을 적발하면 법과 원칙에 따라 엄중 조치하는 등 재발 방지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세종=문채석 기자 chaeso@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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