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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영남취재본부 강샤론 기자] 경남 창원시가 징수 실익이 없는 영세체납자의 장기 압류재산에 대한 체납처분을 중지한다고 13일 밝혔다.


지방세 체납으로 압류된 후 공매 등의 절차를 거쳐도 환가가치가 없는 재산의 압류를 해제해 영세체납자의 경제 회생을 돕겠다는 취지다.

시는 지난 1~3월, 추산가액이 최저 체납처분비인 50만원 이하이거나 사실상 공매가 불가능한 부동산, 차령 20년 이상의 장기 미운행 압류 차량을 대상으로 일제조사를 실시했다. 그 중 체납처분 실익이 없는 부동산 265필지와 차량 1818대를 선정해 지난달 지방세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체납처분을 중지하기로 결정했다.


그동안 경기불황과 사업실패로 체납자가 되면 자산·급여 압류, 신용정보제공 동의 등의 행정제재로 재기가 어려웠지만 이번 체납처분 집행중지 결정으로 재창업·재취업의 기회를 얻으면 경제 활동에 숨통이 트일 것으로 전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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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진호 창원시 세정과장은 "이번 결정으로 체납자의 경제적 회생을 지원하고 장기 압류재산을 정리해 체납규모도 줄이는 일석이조의 효과가 있을 것"이라며 "체납으로 어려움을 겪는 납세자들이 언제든지 재기할 수 있도록 작은 부분도 적극 살피겠다"고 전했다.


영남취재본부 강샤론 기자 sharon79@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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