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성군, 착한 임대인·중국수출기업에 ‘재산세 감면’
[아시아경제 호남취재본부 오길수 기자] 전남 장성군은 소상공인의 경영난을 함께 극복하기 위해 자발적으로 건물 임대료를 낮춘 ‘착한 임대인’과 중국 수출기업 등에 대해 재산세 감면을 추진한다고 10일 밝혔다.
감면 세목은 오는 7월 재산세 건축물분이다. 장성군은 오는 6월 1일 이전까지 3개월 이상 임대료 총 30% 이상을 인하한 건물주의 해당 세목을 최대 50%까지 감면한다.
또 전년도 1/4분기 대비 매출액이 20% 이상 감소한 중국수출기업 및 중국산 부품 수출업체에 대해서는 최소 25%에서 최대 75%까지 재산세를 감면해줄 계획이다.
감면 대상자는 오는 6월 1~15일까지 증빙자료를 첨부해 신청하면 된다.
‘착한 임대인’은 임대차계약서, 입금계좌 사본, 건축물대장, 임차인 사업자등록증 등을 제출해야 하고, 중국수출기업 등은 지난해부터 올해 1/4분기까지의 부가가치세 신고자료와 국가별(중국) 수출입실적 증명서 등을 준비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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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두석 장성군수는 “착한 임대인과 중국수출기업 등의 세금을 감면해 코로나 사태로 위축된 민생과 기업의 사기를 진작시키고자 한다”고 말했다.
호남취재본부 오길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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