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윤신원 기자] 새해 첫날 현충원 참배를 하러 온 박원순 서울시장에게 욕설을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대한애국당 소속 유튜버가 1심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10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12단독 송승훈 부장판사는 모욕 혐의로 기소된 유튜버 A씨에게 벌금 70만원을 선고했다.
A씨 등 대한애국당 소속 유튜버 수십명은 지난해 1월 1일, 서울 동작구 현충로 국립현충원을 찾아 참배를 마치고 차량에 탑승하려는 박 시장에게 "야 이 개XX야. 양심없이 군대 안 가", "사기꾼" 등 욕설을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윤신원 기자 i_dentity@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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