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황준호 기자] 이달부터 정부 연구개발(R&D)사업에 참여하는 중소·중견기업은 이달부터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코로나19)으로 인한 행사 취소 수수료, 감염 예방을 위한 손세정제나 보건용 마스크 구입 비용을 연구비에서 집행할 수 있게 된다. 모든 연구인력에 대한 인건비도 정부가 부담하고 연구비 민간 부담금 비율도 축소한다. 정부는 관계부처 합동으로 2조원 규모 '코로나19에 따른 정부 R&D 지원책'을 9일 내놨다.
정부 2조원 투입해 R&D 살린다
이번 정책에 따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산업통상자원부, 중소벤처기업부의 R&D 사업을 수행하는 모든 중소·중견기업은 각종 지원금을 받을 수 있게 됐다.
먼저 정부는 모든 연구인력의 인건비를 지원한다. 총 지원액은 1조2000억원 수준으로 추산된다. 기존에는 신규 채용 연구인력에게만 인건비를 지원해왔다.
정부R&D에 참여하는 기업이 부담해야 하는 연구비 민간 부담금 비율도 축소된다. 중소기업은 최대 35%에서 20%로 낮아지고, 중견기업은 50%에서 35%로 줄어든다. 현금 비중도 중소·중견기업 모두 10%로 축소된다. 정부는 약 1조원 규모의 참여기업의 부담금이 경감을 예상했다. 이중 현금부담 비중은 8200억원에 다다를 것으로 예상된다.
정부납부기술료의 납부기간도 최대 2년까지 연장한다. 이 기술료는 정부R&D 지원에 따른 매출 발생시 정부 지원금의 10~40%에 해당하는 금액을 국고로 납부해야 하는 비용이다. 각 부처는 올 상반기까지 지원책을 마련할 예정이다.
이외에도 정부는 기업이 연구목표, 연구기간, 연구계획 변경 등을 적극 허용하기로 했다. 여기에 코로나19로 인한 회의 및 행사 취소 수수료, 감염병 예방을 위한 손세정제 및 마스크 구입비의 집행을 인정하는 등 연구비의 유연한 집행을 허용키로 결정했다.
각 부처별 지원책도
각 부처에서는 부처 특성에 맞는 지원책을 시행한다.
과기정통부는 지역대학·기업의 공동연구를 지원하는 기초연구사업(선도연구센터) 참여기업의 현금 부담금(28억원)을 완전 면제하기로 했다. 소재혁신선도프로젝트사업, 연구개발특구 기술사업화 과제(올해 신규과제)는 정부납부기술료도 일괄 면제키로 했다.
산업부는 코로나19로 올해 재무상황이 일시적으로 악화된 기업들도 R&D를 계속 수행할 수 있도록 참여기업 재무요건 기준을 한시적으로 풀기로 했다. 중기부는 창업성장기술개발사업의 민간부담금을 현행 20%에서 10%까지 추가 완화키로 했다. 전체 R&D 사업의 출연금 지급시기도 최대 3개월까지 조기 집행키로 했다.
각 부처는 이달 중순까지 행정규칙을 개정해 바로 시행할 계획이다.
황준호 기자 rephwang@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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