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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활비 상납’ 전 국정원장들 “양형 다시 심리해달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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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미지출처=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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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조성필 기자] 박근혜 정부에서 국가정보원장을 지내며 청와대에 특수활동비를 제공한 혐의로 기소된 남재준·이병호·이병기 전 국정원장이 파기환송심에서 양형 등을 심도 있게 다시 심리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서울고법 형사13부(부장판사 구회근 이준영 최성보)는 9일 전직 국정원장들의 파기환송심 첫 공판을 열었다.

이날 이병호·이병기 전 원장 측은 "파기환송 전까지는 주로 유무죄를 다퉜으니 파기 후에는 양형 사유가 집중 심리돼야 한다"며 "양형 중에서는 범행의 동기와 경위가 가장 중요하니 파기환송심에서는 그 부분이 부각돼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남 전 원장 측도 "양형과 관련해 다시 판단을 받고 싶다"고 말했다. 이들은 공범으로 기소된 이헌수 전 국정원 기조실장을 증인으로 요청했다.


남재준·이병기·이병호 전 원장은 재임 시절 국정원장 앞으로 배정된 특수활동비 가운데 박근혜 전 대통령 측에 각각 6억원, 8억원, 21억원을 각각 지원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남 전 원장은 항소심에서 징역 2년, 이병기·이병호 전 원장은 각 2년6개월을 선고받았다. 청와대에 돈을 전달한 이헌수 전 실장은 징역 2년 6개월을 받았다.


이 사건은 1·2심에서 무죄로 판단했던 일부 국고손실 혐의와 뇌물 혐의를 유죄로 봐야 한다고 대법원이 결론 내리면서 파기환송됐다.




조성필 기자 gatozz@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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