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익대 점거 농성' 청소·경비 노동자들, 대법서 유죄 확정
[아시아경제 김형민 기자] 2017년 홍익대학교에서 처우 개선을 요구하는 점거 농성을 벌이다 업무방해 혐의로 기소된 청소·경비 노동자들에게 유죄가 확정됐다.
대법원 1부(주심 박정화 대법관)는 9일 업무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김민철 공공운수노조 서울경인지역 공공서비스지부 조직차장 등의 상고심에서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이 판결로 김 차장과 함께 기소된 박진국 공공운수노조 홍익대 분회장은 벌금 300만원과 집행유예 1년, 홍익대 청소노동자 조모씨는 벌금 200만원이 확정됐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은 사무처측의 사전동의도 없이 사무처에 침입해 참을 한도를 넘는 소음을 이용해 다중의 위력으로 장시간 쟁의를 했으므로 정당행위로 볼 수 없다"고 이유를 밝혔다.
김 차장 등은 2017년 7월 임금 인상을 요구하며 홍익대 사무처 등을 8시간 가량 점거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들은 같은 해 8월 홍익대 총장을 가로막고 20여분간 "우리 문제 해결하라" 등의 구호를 외치며 학교의 행정 업무를 방해한 혐의도 받았다.
김 차장 등은 재판에서 "학교 건물 로비와 사무처 등을 점거한 것은 정당한 쟁의행위"라고 항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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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1ㆍ2심은 이들의 혐의를 유죄로 인정했다.
김형민 기자 khm193@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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