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계 큰손' 장영자, 출소 후 6억원대 사기로 징역 4년 확정
[아시아경제 김형민 기자] 1980년대 수천억원대 어음사기로 '사기계의 큰손'으로 불렸던 장영자(75)씨에 대해 법원이 6억원대 사기 혐의를 인정해 징역 4년을 확정했다.
대법원 1부(주심 박상옥 대법관)는 9일 사기 및 위조유가증권 행사 혐의로 구속기소된 장씨의 상고심에서 징역 4년을 선고한 원심을 그대로 확정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피해자들을 기망해 금원을 편취하고 자기앞수표가 위조된 것이라는 점을 알면서도 이를 행사하였다고 판단한 원심에 법리를 오해하는 등의 잘못이 없다"고 이유를 밝혔다.
장씨는 2015년7월부터 2년 여간 '남편 고 이철희씨 명의의 삼성에버랜드 전환사채를 기증하려는데 비용과 사업자금이 필요하다'고 피해자들을 속이는 등 총 세 차례에 걸쳐 6억2000만원을 챙긴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장씨는 억대 위조수표를 현금으로 바꾸려 한 혐의도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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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씨는 이번 사건까지 사기 혐의로만 4번 구속됐다. 1982년 6400억원대 어음 사기로 징역 15년을 선고받고 복역하다 1992년 가석방됐다. 이어 1994년에는 140억원대 차용 사기 사건으로 징역 4년을 선고받고 재구속됐다. 1998년 광복절 특사로 석방됐다가 다시 2000년 220억원대 구권 화폐 사건으로 구속기소돼 2015년1월 출소했다.
김형민 기자 khm193@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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