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39만3336명 소상공인·영세업자 6월까지 체납처분 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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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이광호 기자]정부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코로나19) 사태로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영세사업자에 대해 체납처분 유예를 실시한다.


국세청은 7일 소상공인·영세사업자 39만3336명에 대해 6월까지 체납처분의 유예 등 적극적 세정지원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체납액은 4523억원이다.

500만원 미만 체납자는 압류된 부동산의 매각을 보류·중지하고 새로운 압류, 전화·문자독촉 등 모든 체납처분을 6월말까지 유예한다.


이미 압류한 신용카드 및 거래처 매출채권에 대해서는 압류해제가 필요한 경우 신청을 받아 적극 검토할 예정이다.

500만원 이상 체납자라 하더라도 코로나19로 인해 피해를 입은 납세자는 체납처분유예를 신청할 수 있다.


아울러 이달 한국신용정보원에 제공할 예정이던 2020년 1분기 신규 제공대상자 15만600여 명의 체납자료 제공도 6월말까지 연기한다.


이번 유예 대상에서 고소득 전문직, 과세유흥장소, 부동산 임대업 사업자와 양도·상속·증여 등 재산제세 관련 체납자는 제외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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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관계자는 "국가적 재난 등 예기치 못한 상황으로 어려움을 겪는 영세납세자의 경제적 재기를 적극 지원 하고 있다"며 "앞으로도 사업의 중대한 위기에 처한 납세자에 대한 세정지원을 지속 실시하겠다"고 말했다.


이광호 기자 kwang@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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