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부산서 코로나19 자가격리 중 이탈한 50대 여성 고발
[아시아경제 민준영 인턴기자] 부산에서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자가격리 대상자 50대 여성이 무단이탈하다 경찰에 고발됐다.
부산 북구청은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A(53) 씨를 경찰에 고발했다고 6일 밝혔다.
A 씨는 경남 지역 확진자와 접촉해 지난달 27일부터 자가격리 중이었으나 이달 3일 오후 집 밖으로 나와 부산 북구 화명 생태공원을 산책하던 중 합동점검반에 단속됐다. A 씨의 자가격리 기간은 오는 9일까지다.
A 씨는 해외 입국자가 아니어서 자가격리 애플리케이션(앱)을 설치하지 않았다. 국내 접촉에 의한 자가격리자는 앱 설치가 의무사항이 아니기 때문이다. 이 때문에 격리 공간을 이탈해 외부활동에 나섰으나 자가격리자 전담 공무원에 통보되지 않았다.
부산시는 경찰과 구·군 공무원 등 16개 반 48명 규모의 합동점검반을 꾸려 자가격리 상황을 불시점검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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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자가격리조치를 위반할 경우 기존 3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졌지만, 5일부터 개정된 '감염법 예방법' 시행에 따라 '1년 이하의 징역이나 1000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상향됐다.
민준영 인턴기자 mjy7051@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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