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양군 ‘사회적 거리 두기’ 행정명령 2주 연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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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호남취재본부 김육봉 기자] 전남 담양군(군수 최형식)은 지난 5일 종료 예정이었던 종교시설, 실내체육시설 등 고위험 사업장에 대해 운영 자제 및 시설 업종별 준수사항을 이행하라는 행정명령을 2주 연장한다고 6일 밝혔다.


이에 따라 기존 행정명령 적용 대상 시설 업종에 해당된 실내체육시설, 유흥 시설, PC방, 노래연습장, 학원 등이 오는 19일까지 연장 적용된다.

해당 시설들은 운영을 자제하고 불가피하게 운영할 때는 방역수칙을 반드시 지켜야 한다.


이를 위반한 시설·업종에 대해서는 영업을 금지하고 위반에 따른 확진자 발생 시 추가방역조치에 따른 손해배상 책임을 부담 등의 후속조치를 취할 계획이다.

추후 지속 여부는 정부 방침에 따라 재검토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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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형식 군수는 “불가피한 운영 시 소독과 환기, 사용자 간 거리유지 등 방역당국이 정한 준수사항을 반드시 지켜주길 바란다”며 “군민 여러분의 자발적인 협조가 무엇보다도 중요하니 어렵더라도 위기를 함께 극복해 나가기 위해 적극적인 동참을 바란다”고 말했다.


호남취재본부 김육봉 기자 bong2910@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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