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창원시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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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영남취재본부 강샤론 기자] 경남 창원시가 규제혁신 과제 발굴 및 개선에서 우수한 실적을 거둬 행정안전부 장관으로부터 '2019년 지방규제혁신 유공기관' 표창을 받았다고 6일 밝혔다.


시는 규제혁신 과제 발굴을 위해 온·오프라인 규제신고센터를 운영하고 규제 애로 현장을 직접 찾아가 상담하는 '규문현답, 숨은규제 현장발굴단'을 가동하고 있다. 규제개혁 아이디어 공모전 개최, 규제혁신 마인드 함양을 위한 직원교육 등으로 시민의 관점에서 개선해야 할 규제도 발굴하고 있다.

시는 또 신산업·신기술 육성에 장애가 되거나, 중소기업·소상공인의 경영 애로, 시민 일상생활에 불편을 끼치는 불합리한 규제 100여건의 개선을 매년 중앙부처에 건의했다.


창원시가 건의해 개선된 사례로는 ▲방산 부품 국산화 개발 활성화를 위한 군수물품 국산화 개발 승인횟수 제한 완화 ▲도선사업 영업 범위 제한 완화 ▲무인 선박 제조·등록·운용에 관한 법규 신설 ▲농업경영체 등록확인서 발급방법 개선 ▲건설기계 조종사 면허 취소규정 개선 등 신산업 관련 규제 해소에서부터 시민 일상생활 불편 해소 등 매우 다양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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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종필 창원시 기획관은 "현 상황에 맞지 않는 낡은 규제, 기업활동에 장애가 되는 불합리한 규제를 지속해서 발굴하고 개선하여 창원경제 재도약에 이바지하는 규제혁신을 이루겠다"고 말했다.


영남취재본부 강샤론 기자 sharon79@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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