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유치원 및 초·중·고교 개원, 개학 미뤄져
자녀 둔 직장인, 돌봄 공백 우려
가족돌봄휴가 활용하는 직장인 23.6%로 저조
영세 기업들 인력난 이유로 가족돌봄휴가 신청 꺼려

교육부가 오는 9일부터 순차적으로 '온라인 개학'을 실시한다고 밝히면서 자녀를 둔 직장인들은 걱정된다는 반응을 보이고 있다./사진=연합뉴스

교육부가 오는 9일부터 순차적으로 '온라인 개학'을 실시한다고 밝히면서 자녀를 둔 직장인들은 걱정된다는 반응을 보이고 있다./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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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김수완 기자] "가족돌봄휴가 알면 뭐 하나요? 못쓰는데", "이제 온라인 개학이 코앞인데 걱정이에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코로나19) 확산으로 전국 유치원 및 초·중·고교 개원·개학이 미뤄지면서 자녀가 있는 일부 직장인들은 우려스러운 반응을 보이고 있다.

자녀 돌봄을 위해 가족돌봄휴가를 사용할 수 있지만 직장내 눈치가 보여 사실상 제대로 사용할 수 없기 때문이다. 또 영세 기업들은 인력난을 이유로 가족돌봄휴가 신청을 꺼리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렇다보니 가족돌봄휴가 제도가 사실상 유명무실 한 것 아니냐는 볼멘소리가 나오고 있다.


가족돌봄휴가란 긴급하게 가족 돌봄을 해야 하는 근로자가 연간 최장 10일의 무급 휴가를 쓸 수 있는 제도다. 정부는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가족돌봄휴가를 적극 활용한 기업에게는 '근무혁신 우수기업' 및 '남녀고용평등 우수기업' 선정 시 우대한다.

또한, 현재 코로나19로 인해 만 8세 이하 자녀나 만 18세 이하 장애인 자녀를 둔 노동자가 가족돌봄휴가를 쓰는 경우 1인당 5일 이내로 하루 5만 원씩 휴가 비용을 지원하고 있다. 코로나19 여파에 따른 학부모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기 위함이다.


[이미지출처=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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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정작 직장인들은 가족돌봄휴가를 신청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고용노동부(노동부)가 1일 13세 미만 자녀를 둔 노동자 500명을 대상으로 '가족돌봄휴가 활용 설문조사'에 대해 조사한 결과, 가족돌봄휴가를 '알고 있다'고 답한 노동자는 61.6%로 나타났다. 반면 가족돌봄휴가를 활용하는 직장인은 23.6%로 조사됐다.


상황이 이렇자 가족돌봄휴가에 대한 인지도는 높으나 실사용률은 떨어진다는 지적이 나온다. 초등학생 2명을 키우고 있다고 밝힌 직장인 A(45) 씨는 "코로나 때문에 회사 상황도 어려워져 눈치가 보인다"라면서 "쉬게 되더라도 다른 사람이 내 일을 대신해야 한다. 특히 (코로나 사태로) 그만둔 직원도 많기 때문에 사실상 못쓴다고 본다"라고 토로했다.


중소기업에 다니고 있다는 30대 직장인 B 씨는 "유치원생 딸이 있다. 긴급돌봄 서비스도 불안해서 못 맡기고 있다. 현재 부모님이나 친척 등에 맡기고 있는 상황"이라며 "직장 동료에게 가족돌봄휴가제가 있다고 들었다. 하지만 코로나 사태로 한창 바쁠 때라 쓸 수 없다. 그렇지만 언제까지 부모님께만 맡길 수는 없어 고민이 많다"라고 호소했다.


[이미지출처=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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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런가 하면 일부 기업에서는 인력난을 이유로 노동자의 가족돌봄휴가 신청을 꺼리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중소기업을 운영하고 있다고 밝힌 한 누리꾼은 온라인 커뮤니티를 통해 "코로나 때문에 회사가 거의 망할 지경까지 왔다"라면서 "소수 인원으로 회사 운영을 하고 있는데 이마저도 어떻게 될지 모르겠다. 당장 직원들 월급도 주기 힘들다"라고 하소연했다.


그러면서 "그렇다고 코로나 사태가 잠잠해질 때까지 회사 문을 닫을 수도 없는 상황이다"며 "(이 때문에) 직원이 쉰다고 하면 반대할 수밖에 없다. 직원들한테 너무 미안하지만, 모두가 어려운 시기이니 이해를 바랄 수밖에 없다"라고 토로했다.


한편 노동부는 노동자가 사업주의 거부로 가족돌봄휴가를 못 쓴 사례 등을 익명 신고로 접수해 행정 지도 등 조치를 하고 있다. 특히 지난달 9일부터 30일까지 146건의 신고를 받아 133건에 대해 행정 지도를 한 것으로 파악됐다.


신고가 접수된 사업장에 대해서는 근로감독관이 직접 사업장에 유선 등으로 지도할 예정이다. 시정되지 않을 경우 신고인의 동의를 얻어 정식 사건으로 접수하고 500만 원 이하 과태료를 부과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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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익명 정보로도 신고할 수 있도록 하고 신고자 개인정보와 신고내용은 사업장 지도 과정에서 철저히 비공개하도록 처리지침에도 명시할 예정이다. 신고는 고용노동부 홈페이지에서 별도 배너를 통해 이용할 수 있다.


김수완 기자 suwa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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