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자가격리 위반 30대 불구속기소…“방역정책 불응시 엄정 대응”(종합)
이탈리아의 밀라노 지역 교민과 주재원 등이 1일 전세기를 타고 인천국제공항 2터미널을 통해 귀국하고 있다. 이들은 입국 직후 전원 특정 시설로 이동해 코로나19 진단검사를 받는다. 여기서 모두 음성 반응이 나오면 자가 격리로 이어지고, 한 명이라도 양성 반응이 나올 경우 전원 14일간 시설 격리에 들어간다. /문호남 기자 munonam@
[아시아경제 송승윤 기자] 서울중앙지검 형사2부(부장검사 이창수)는 1일 자가격리 치료 중 의도적으로 격리 장소를 이탈한 혐의(감염병예방법 위반)로 A(30)씨를 불구속 구공판했다고 밝혔다. 불구속 구공판은 불구속 상태에서 정식재판에 회부하는 기소를 뜻한다.
A씨는 지난달 1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코로나19) 확진자의 접촉자로 분류돼 방역당국으로부터 자가격리 치료 대상이라는 통보를 받았음에도 격리 장소를 이탈해 외부 활동을 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6일간 네 차례에 걸쳐 서울 서초구와 서대문구, 강남구, 영등포구 일대를 방문했던 것으로 확인됐다. 코로나 19 검사 결과는 음성으로 나왔다.
검찰은 A씨의 경우처럼 방역당국의 자가격리 조치를 위반할 경우 정식 재판에 회부하기로 방침을 정했다. 이와 함께 정부의 방역관리 강화 방안에 불응하는 해외입국자에 대해서도 구속수사 원칙을 세우는 등 강력한 대응을 예고했다.
대검찰청은 이날 "의도적으로 격리조치에 불응, 코로나 19를 전파해 정부 방역 정책을 방해할 경우 검역법 위반죄 등으로 구속수사를 하도록 일선 검찰청에 지시했다"고 밝혔다.
해외에서 들어오는 모든 입국자의 2주간 자가격리 의무화가 시작된 1일 인천국제공항 1터미널 입국장이 입국자들과 경찰, 교통 안내 직원 등으로 북적이고 있다. /문호남 기자 munonam@
원본보기 아이콘앞서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이날 0시부터 외국에서 들어오는 모든 입국자에 대한 2주간의 자가격리를 적용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정부의 격리 조치를 위반한 해외 입국자는 검역법에 따라 징역 1년 이하 또는 벌금 1000만원 이하의 형사처벌을 받게 된다.
법무부도 이날 코로나19의 국내 유입을 막고 지자체와의 정보 교류를 원활하게 하기 위해 외국인의 국내 연락처와 주소 정보를 공유하는 시스템을 전자화했다고 밝혔다.
법무부는 스마트폰이 없는 외국인의 소재 정보를 수기로 적은 후 지자체에 전달하던 기존의 방식을 개선했다. 이에 따라 이날부터 법무부는 외국인의 입국 심사단계에서 심사관이 주소 및 연락처를 시스템에 입력한 후 이를 다운받아 지자체에 메일로 제공하도록 변경했다.
한편 대검은 1일 오전 9시를 기준으로 검찰이 관리하고 있는 코로나19 관련 사건이 총 382건이라고 밝혔다. 구체적으로는 수사 중인 사건이 54건, 경찰지휘 중인 사건이 253건, 기소 69건(구속기소 40건), 불기소 6건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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혐의별로는 ▲마스크 대금 편취 181건(사기) ▲보건용품 등 사재기 54건(물가안정법 위반) ▲ 허위사실 유포 61건(업무방해 등) ▲ 확진환자·의심자 등 자료유출 29건(공무상비밀누설 등) ▲확진자 접촉 사실 허위신고 및 역학 조사 시 허위진술·격리거부 9건(위계공무집행방해 등) ▲미인증 마스크 등 판매 및 마스크 등 밀수출 48건(약사법·관세법위반)으로 집계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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