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서초동 대검찰청 [이미지출처=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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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최석진 기자] 검찰이 정부의 자가격리 조치 등 방역관리 강화 방안에 불응하는 해외입국자에 대해 구속수사 원칙을 세우는 등 강력 대응에 나섰다.


대검찰청은 해외입국자가 계속적 또는 의도적으로 격리조치에 불응해 감염병을 전파하는 등 정부 방역정책을 방해하는 결과를 초래하는 경우 ‘검역법위반죄’ 등으로 구속수사 할 것을 1일 일선 검찰청에 지시했다고 밝혔다.

또 대검은 기타 격리조치 위반의 경우에도 원칙적으로 정식재판에 넘기는 등 엄정 대응하도록 지시했다.


앞서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해외에서 유입되는 감염 요인 차단을 위해 이날 오전 0시부터 모든 국가에서 입국하는 해외입국자에 대해 원칙적으로 입국 후 14일간 격리조치하는 방역관리 강화 방안을 실시했다.

검역법 제39조 1항 4호는 격리조치에 따르지 아니한 자를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하도록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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격리조치를 위반한 내국인이나 국내 체류 외국인은 현재 300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받고 있지만, 개정 감영병예방법이 시행되는 5일부터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1000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받게 된다.


최석진 기자 csj0404@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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