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작년 외국환거래 위반 '1170건' 행정제재·검찰 이첩
[아시아경제 박지환 기자] 지난해 캐나다에 유학 중이던 B씨는 유학생 경비로 송금한 자금으로 캐나다 소재 부동산을 20만달러에 사들였다 과태료를 부과받았다. 거주자가 해외부동산을 취득하는 경우 외국환은행장이나 한국은행 총재 앞으로 신고해야 한다는 외국환거래규정을 어긴 것이다. 유학생 경비 등 적법한 절차를 거쳐 해외에 송금했더라도 해외 부동산을 취득한 경우에는 반드시 신고를 거쳐야 한다.
금융감독원은 지난해 외국환거래법규 위반을 조사한 결과 1103건에 대해 과태료와 경고 등의 행정제재 조치를 하고 67건은 검찰에 넘겼다고 1일 밝혔다.
행정제재 중에서는 과태료가 605건(54.9%)으로 가장 많았고 경고는 498건(45.1%)에 해당했다.
전체 위규거래를 거래당사별로 살펴보면 기업이 689개(58.9%)였고, 개인은 481명(41.1%)이었다.
거래유형별 위반현황을 보면 해외직접투자가 602건(54.6%)로 가장 많았다. 그 다음으로 금전대차 148건(13.4%), 부동산투자 118건(10.7%), 증권매매 34건(3.1%) 등의 순이었다.
또 신규신고의무 위반이 51.5%로 가장 많았고 다음은 변경신고위반(22.7%), 보고위반(21.1%), 지급절차의무위반(4.7%) 등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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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은 "외국환거래법상 개인과 기업은 자본거래 등을 할 때 사전에 외국환은행장에게 신고해야 하며 해외직접투자, 해외부동산거래 등의 경우 최초 신고 뒤에도 거래단계별 보고 의무가 있다"고 주의를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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