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조슬기나 기자] 정부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코로나19) 사태가 장기화하자 대리점 등 통신업계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1000억원 규모의 추가 지원에 나선다. 피해 소상공인에 대해서는 통신·방송 요금과 무선국 검사수수료도 감면하기로 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1일 제3차 위기관리대책회의에서 의결된 '코로나19 관련 업종·분야별 지원방안(Ⅲ)'에 이 같은 내용의 통신·방송 분야 지원안이 포함됐다고 발표했다.

먼저 과기정통부는 통신3사와 협의를 통해 단말기 유통망 등을 대상으로 임대료·운영자금 지원을 확대하고 단말기 외상 구입(채권)에 대한 이자상환 유예기간을 연장한다. 이를 통한 추가 지원 규모는 1055억원이며 앞서 발표한 지원책을 포함할 경우 누적 기준 4200억원 상당이다.


과기정통부는 확진자 경유로 휴업 등 경제적 피해를 겪은 3만 곳의 소상공인, 자영업자 등을 대상으로 이동통신, 초고속인터넷 등 통신요금을 1개월 감면한다. 방송요금 역시 각 유료 방송사가 자율적으로 1개월 이상 감면키로 했다. 감면대상은 지자체와 협의해 결정된다.

이와 함께 소형선박 등 생계형 무선국을 운영하는 영세 시설자와 심각한 경영 곤란을 겪고 있는 항공사 등에 대해서도 무선국 검사수수료를 감면할 계획이다.


이는 이달 초 단말기 유통점, 중소 통신공사업체를 대상으로 지원한 운영자금, 공사비 조기지급 등의 조치가 충분하지 않다는 판단에서 이뤄졌다. 과기정통부는 코로나19가 장기화하면서 가계 소비심리가 위축된데다, 통신·방송서비스가 소상공인들의 피해회복을 돕는 필수재라는 점을 감안, 관련 지원을 강화하기로 했다.


지역생산자 및 중소상공인을 위해 우체국쇼핑몰과 홈쇼핑을 통한 판로개척도 지원한다.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등 공공기관, 지자체 등 41개 기관이 협업에 나선 우체국 쇼핑몰 내 특별기획전을 통해 중소상공인 상품을 구매하는 고객에게 할인쿠폰을 4월 10일까지 제공한다. 아울러 이달 초 홈쇼핑 대표 간담회 등을 실시해 중소기업 지원을 위한 판매수수료율 인하, 자금 지원 등도 논의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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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기정통부는"ICT 분야 대응체계와 지원방안을 보다 강화하기 위해 2차관 주재의 ICT비상대책회의와 3대 분야별 TF를 운영 중"이라며 "이번에 발표한 통신·방송 분야 소상공인 긴급지원 방안뿐만 아니라 ICT 업계 피해회복, 경제활력 제고방안을 마련하여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조슬기나 기자 seul@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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