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개정안, 면허총량과 기여금 쟁점화
[아시아경제 유인호 기자] 국토교통부가 모빌리티 혁신을 위해 추진하고 있는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개정안 시행령 논의 과정에서 면허 총량과 기여금 수준이 최대 쟁점화 될 전망이다.
1일 국토부와 업계에 따르면 국토부는 이달 내로 모빌리티 업계 등 이해 당사자와 국민 편익을 도출하기 위한 교통, 벤처, 소비자 등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들로 구성되는 '모빌리티 혁신위원회'를 가동시킨다.
타다 금지법으로 불리는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개정안은 지난달 6일 국회 본회의에 이어 전날 국무회의를 통과한 바 있다.
이에따라 국토부는 개정 법률을 토대로 세부적인 제도화 방안을 하위법령에 규정하기 위한 작업에 나설 방침이다. 국토부는 모빌리티 업계와 택시 업계, 소비자들의 이해관계가 다른 만큼 모빌리티 혁신위를 통해 하위법령을 논의한다. 여기서 매출연동, 이용횟수 등 사업자 운영방식과 기여금 규모 및 납부 방식을 마련한다는 계획이다.
모빌리티 업계와 스타트업의 관심도 총량과 기여금에 쏠려 있다. 혁신형에 해당하는 플랫폼 운송사업자에게 허가되는 면허 총량, 기여금 수준과 납부 방식 등에 따라 사업의 유연성이 크게 달라질 수 있어서다.
실제 개정안을 보면 기존 택시를 비롯 혁신형에 부과하는 면허의 총량은 정부가 정한다. 새롭게 등장한 운송사업자의 진입을 관리해 전체 운송수단의 공급과잉을 막기 위한 조처다. 혁신형 참여 기업은 택시감차 사업에 쓰일 기여금도 납부해야만 한다.
하지만 모빌리티 업계는 혁신위가 출범하더라도 면허 총량과 기여금 제도에 대한 합의가 이뤄지기 힘들 것으로 보고 있다. 국토부가 그간 개정안을 놓고 모빌리티 업계와 수차례 간담회를 가졌지만 핵심인 면허 총량과 기여금 제도에 대한 구체적인 가이드 라인을 제시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혁신위가 보여주기 위한 쇼에 불과할 것이란 지적이 나오는 것도 이같은 이유에서다.
이에대해 국토부는 조심스런 입장이다. 기여금 감면 혜택을 적용 받는 스타트업의 기준, 기여금 규모에 대해 “나중에 정하겠다”고 밝히고 있다. 허가되는 면허 총량이 택시 감차분을 초과하는 경우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방안을 구상 중”이라며 원론적인 입장만 되풀이 하고 있다.
모빌리티 업계는 현재의 택시면허 총량에서 탄력적으로 늘어나야 한다고 주장한다. 유연성이 보장돼야 시장 지배력을 높일 수 있고, 유니콘 기업(기업가치 1조원 이상의 스타트업)으로 클 수 있는 핵심 경쟁력을 갖출 수 있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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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타트업 한 관계자는 “총량·기여금에서 유연성을 보여주지 않으면 투자가 들어오지 않는다”며 “앞으로 시행규칙 등을 줄다리기하는 과정에서 각자의 이해관계가 얽히면서 다양한 진통이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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