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 삶의 질 높여 행복한 지역공동체 구현에 앞장서
[아시아경제 호남취재본부 육미석 기자] 전남 구례군의회가 지난 26일 열린 제266회 임시회에서 이승옥 의원의 대표 발의로 ‘구례군 여성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안’을 의결했다고 30일 밝혔다.
이 조례안의 대표 발의자인 이승옥 의원은 조례안 발의 배경으로 “여성의 사회참여가 활발해지고 있지만 지역발전 과정에 여성과 사회 약자의 참여에 대한 인식이 아직 부족한 실정”이라며 “여성친화도시를 조성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해 지역 내 여성의 삶의 질을 제고하고 행복한 지역 공동체를 구현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여성의 역량을 강화하고, 여성의 돌봄 및 안전이 구현되는 정책 운영을 위해 필요한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한다”고 덧붙였다.
‘구례군 여성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안’은 양성평등기본법 및 그 밖의 관계 법령에 따라 지역 정책 결정과 발전과정에 양성이 동등하게 참여하고, 여성 성장과 안전구현 등 행복한 구례군 조성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담고 있다.
이번 조례로 성별에 따른 차별, 편견과 비하 및 폭력 없이 인권을 동등하게 보장받고 모든 영역에서 동등하게 참여 받고 대우받을 수 있도록 해, 양성평등의 실현으로 구례군민 모두가 행복한 여성친화도시로 발돋움하는데 앞장서게 됐다.
호남취재본부 육미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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