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상주시, 지역경제 활성화 위해 불법 주·정차 단속 한시적 중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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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영남취재본부 이영욱 기자] 경북 상주시가 상가와 전통시장 등 도심 주요 도로변의 불법 주·정차 단속을 한시적으로 중단한다고 26일 밝혔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코로나19) 확산으로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과 자영업자 지원을 위해서다.

시는 침체된 전통시장 상권 회복과 주민편의 증진을 위해 설치한 주·정차 단속차량용 고정형 폐쇄회로(CC)TV 12대와 이동형 CCTV 차량 2대를 다음달 5일 사회적 거리두기 종료일까지 운영하지 않기로 했다.


'4대 불법 주·정차 금지구역'인 소화전 주변 5m 이내, 버스정류소 10m 이내, 교차로 모퉁이 5m 이내, 횡단보도와 인도 및 안전지대는 이전과 동일하게 단속대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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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성희 상주시장 권한대행은 "한시적 불법 주·정차 단속 중단조치로 얼어붙은 소비심리가 완화되길 기대된다"고 말했다.


영남취재본부 이영욱 기자 wook7029@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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