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록금 환불해주세요" 대학가, 수준 낮은 온라인 강의 '부글부글'
대학가, 코로나19 여파 온라인 강의…"수준 낮아" 부글부글
학생들, 청와대 앞에서 기자회견 "등록금 반환해달라"
교육부, 등록금 반환 결정 대학이 결정해야 할 사안
[아시아경제 한승곤 기자] # 20대 대학생 A 씨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코로나19) 사태로 학교가 온라인 강의에 나서고 있는 것에 대해 불만이 많다. 온라인 영상이 끊길 데가 대부분이고 이로 인해 수업에 집중할 수 없어서다. A 씨는 등록금 환불을 해줘야 하는 것 아니냐며 분통을 터뜨렸다. 그는 "문제는 비싼 등록금이다. 코로나 때문에 상황은 이해가 가지만, 이 정도 온라인 강의 수준이면 환불이 맞다"면서 "적어도 온라인 강의 기간은 등록금에서 제외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코로나19 여파로 개강을 미룬 대학들이 이번 달 수업은 대부분 온라인 강의로 대체한다. 문제는 강의 수준이다. 일부 대학교수들의 경우 온라인 강의를 아예 해본 적이 없는 데다, 강의 내용 전달도 학생들에 잘 전달되지 않고 있다. 학생들 사이에서는 정상적인 수업이 어려운 만큼 등록금을 일부라도 돌려줘야 하는 것 아니냐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20대 중반 대학생 B 씨는 "온라인 수업 수준이 그렇게 좋지 않다"면서 "수업 준비 부실이다. 학습권 침해다"라고 분통을 터뜨렸다. 이어 "친구들 대부분도 많이 공감하고 있는 상황이다"라면서 "학교의 빠른 결정을 기다리고 있다"고 토로했다.
또 다른 대학생 C 씨 역시 "(우리 학교의 경우) 온라인 강의 수업이 1개월 정도 이어질 것 같다"라면서 "이런 상황이면 등록금 환불이나 일부 반환을 해줘야 한다"고 강조했다.
지난 11일 전국대학학생회네트워크가 서울 청와대 분수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신종코로나바이러스 여파로 인한 대학 온라인 강의와 관련해 등록금 일부 반환 촉구를 하고 있다. 사진=전국대학학생회네트워크
원본보기 아이콘◆ 대학생들, 청와대 앞에서 "등록금 반환해달라"
일부 학생들은 청와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등록금 반환을 청구했다. 서울대 총학생회 단과대학생회장 연석회의 등 27개 대학 단체로 구성된 전국대학학생회네트워크(전대넷)는 지난 11일 서울 청와대 분수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강의 업로드 여부가 확실하지 않은 수업이 대부분이다"라면서 "교수자와 소통이 중요한 실기·실험·실습수업에 대한 대책, 수강 정정 기간 등 수업권 보장 대책 또한 오리무중이다"라고 지적했다.
전대넷은 정부와 대학 당국에 3가지 요구안을 제시했다. 학생들은 ▲수업의 질 담보를 위해 대학과 교육부에서 총력을 다 할 것 ▲등록금 내역 중 대책 마련을 위해 지출된 경비를 공유하고 사용되지 않은 차액은 하반기 등록금으로 반환하는 등의 조치를 취할 것 ▲ '학생-학교, 학생-교육부' 간의 소통 채널을 확보할 것.
이런 가운데 전대넷에 따르면 지난달 27일부터 이달 6일까지 전국 58개 대학 학생 1480여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온라인 설문조사 결과, 학생 65.5%가 학사일정 조정으로 피해를 입었다고 답했다. 특히 등록금 반환 의견은 84.3%, 학생과 학교 간 소통채널을 확보하라는 의견이 93%에 달했다.
청와대 국민 청원 게시판에도 등록금 반환 취지의 청원이 올라왔다. 지난 2일 올라온 '대학교 개강 연기에 따른 등록금 인하 건의' 청원은 15일 오후 2시 기준 7만6170명이 동의했다.
청원인은 "온라인 강의는 평소 오프라인 강의보다 수준이 떨어질 수밖에 없다"며 "질적으로 강의 수준이 떨어지기 때문에 학생들은 등록금 인하로 이에 대해 일부 보상받을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 교육부 "등록금 반환, 대학 총장이 결정할 사안"
그러나 등록금 반환은 어려울 전망이다. 대학등록금규칙 제3조에 따르면 학교의 수업을 전 학기 또는 전월의 모든 기간에 걸쳐 휴업한 경우엔 등록금을 면제해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이는 한 달 전체를 휴업해야 하는 것으로, 온라인 강의는 사실상 개강을 한 것으로 인정돼 등록금 환불은 어렵다.
또 대학 수업일수는 매 학년도 30주 이상으로 정하되 천재지변 또는 학사운영상 부득이할 경우 2주 이내에서 감축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앞서 교육부는 4주 이내서 개강 연기를 권했고 이후 온라인 강의 등 재택수업을 권고했다. 이에 따라 개강 연기나 수업일수가 감축되더라도 등록금 반환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
교육부는 등록금 반환 등에 대한 결정은 대학에서 결정해야 할 사안이라고 밝혔다. 유은혜 교육부 장관은 지난 10일 국회 교육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대학교 등록금 반환 요구에 대한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질의에 "대학 총장이 결정할 사안이라 매우 신중한 입장이다. 저희가 말씀드리긴 어렵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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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해영 민주당 의원의 "많은 학생이 접속 시 서버가 감당하기 힘들다는 우려가 있다"며 원격수업 관리를 위한 지원 질의 등에 대해서는 "반드시 예산이 지원돼야 한다. 상임위에서 지원하길 바란다"면서 "한국방송통신대가 온라인 강의 콘텐츠를 제공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네트워크나 서버를 보완이 필요한 시기인 만큼 필요한 예산이 반영돼야 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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