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네 카페가 신천지 운영업소?"…도 넘은 '코로나 가짜뉴스'에 피해 속출
경찰, 허위조작정보 및 개인정보 유출 86건 적발
특정 의도 담긴 악의적·조직적 유포도
허위 게시글 361건 삭제·차단 조치
[아시아경제 이관주 기자]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코로나19) 관련 '가짜뉴스'가 갈수록 진화하고 있다. 사태 초기에는 확진자 정보 등에 국한돼 있었으나, 갈수록 특정인이나 업체를 겨냥하거나 의도가 담긴 합성사진, 언론사 사칭, 공공기관 발표자료 형식 등의 허위조작정보가 악의적·조직적으로 유포되고 있어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15일 경찰청에 따르면 경찰은 이날 현재까지 허위조작정보·개인정보 유포 86건을 적발해 121명을 검거했다. 또 111건에 대해서는 내·수사가 진행 중이다.
허위조작정보 생산·유포로는 65건·89명이 적발됐다. 가짜뉴스 유형별로는 '확진자 등이 식당·카페 등 특정 업체를 방문했다'는 내용이 28건, '확진자 등이 병원이나 보건소 등 특정 의료시설을 방문했다'는 내용이 22건, 특정 개인을 확진자 또는 접촉자라고 지목한 내용이 15건이었다. 특히 특정 개인 또는 업체가 신천지예수교(신천지)와 연관돼 있다는 내용도 있었다.
특히 우려되는 부분은 코로나19 초기 때보다 악의적이고 조직적인 허위조작정보 유포가 늘고 있다는 점이다. 가짜뉴스의 대상이 된 개인이나 업체 등은 막대한 피해를 입고 있다. 실제 국내 한 제빵업체는 신천지와 연관이 있다는 가짜뉴스에 매출이 90% 이상 폭락하기도 했다. 강원 원주시에서는 인터넷 '맘카페'와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를 통해 특정 카페 등 7개 업소가 신천지 운영 업소라는 허위 사실을 유포한 피의자 6명이 검거되기도 했다.
정부와 언론사를 사칭한 가짜뉴스도 유포됐다. 서울지방경찰청은 한 뉴스 이미지를 사용해 '긴급행정명령으로 조선족은 1개월만 거주하면 주민증·선거권 발급' 등 허위사실 유포 사건에 대해 수사 중이다. 또 '코로나19 관련 기재부 주관 제약회사 사장들과의 회의 참석 후 썸머리'라는 제목으로 SNS에 8가지 허위사실이 유포된 것도 세종지방경찰청에서 수사하고 있다.
개인정보 유출·유포도 21건·32명이 적발됐다. 공공기관 내부 보고서 사진이나 보고용 문자메시지가 유출된 사례가 20건으로 대부분을 차지했고, 과거 신천지 교인 명단으로 추정되는 문서가 유포되기도 했다. 특히 이 같은 개인정보 유출은 피해 당사자에게 큰 정신적 충격을 준다. 이번에 개인정보가 유출된 한 어린이집 교사는 "가족들에게 피해가 미칠까 두려웠고 다른 사람을 만나기 힘들어져 대인기피증이 생긴 것 같다"며 고통을 호소했다고 경찰은 전했다.
이와 함께 경찰은 각 지방청에 모니터링 전담요원 49명을 배치해 코로나19와 관련된 근거 없는 의혹 제기, 확진자 등 허위동선 유포, 관련자 개인정보 유출 등을 집중 모니터링 중이다. 이렇게 확인된 허위조작정보 등 게시글 361건에 대해서는 방송통신심의위원회나 사이트 운영자 등에 삭제·차단 요청이 이뤄졌다.
경찰은 악의적·조직적 허위조작정보 생산·유포 행위에 대해서는 구속수사를 검토하는 등 계속 강력히 대응할 방침이다. 경찰청은 "허위조작정보가 더욱 악의적이고 조직적으로 변화하는 양상을 보이고 있다"며 "전 경찰력을 가동해 엄정 단속하고 생산자·유포자를 끝까지 추적해 사법처리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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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단순한 호기심이나 모방심리에 최소한의 확인 과정도 없이 허위조작정보를 퍼나르는 행위, 가족·지인의 안위만 걱정해 확진자 또는 접촉자의 개인정보를 유출·유포하는 행위도 엄하게 처벌될 수 있는 만큼 각별히 유의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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