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하반기 신규 카드가맹점 수수료 709억 환급…19만6000곳 대상
평균 36만원 돌려받아
[아시아경제 김효진 기자]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지난해 하반기 신규 신용카드 가맹점 약 19만6000곳에 709억원의 카드수수료를 환급한다고 10일 밝혔다.
지난해 하반기 카드매출 발생시부터 올 1월말 우대수수료율 적용 전까지 납부한 수수료와 같은 기간 카드매출액에 우대수수료율을 적용한 수수료와의 차액을 돌려주는 것이다. 평균 환급액은 약 36만원이다.
매출액 정보가 없어 업종 평균 수수료율 등을 적용받던 신규 신용카드 가맹점이 매 반기(6월ㆍ12월)를 기준으로 매출액 확인을 통해 영세ㆍ중소가맹점으로 선정된 경우가 환급 대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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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급대상 가맹점의 86.6%는 연매출 3억원 이하의 영세가맹점이다. 일반음식점의 비중이 가장 높다. 반기 내 폐업한 신규 가맹점도 대상에 포함된다.
환급액은 오는 13일까지 입금된다. 12일부터 여신금융협회의 '가맹점 매출거래정보 통합조회 시스템' 및 각 카드사 홈페이지에서 관련 내용을 확인할 수 있다.
김효진 기자 hjn2529@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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