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자가격리 조치 위반자 엄중 처벌 방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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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송승윤 기자] 법무부가 신종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코로나19)과 관련해 방역 당국의 격리 조치 등을 위반하는 행위에 엄정 대처하겠다고 9일 밝혔다.


법무부는 "최근 코로나19 의심자나 확진자에 대한 자가격리 조치를 위반하는 사례가 빈발해 국민의 우려가 커지고 있다"며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부과되는 조치를 위반한 사람에 대해서는 엄정하게 형사처벌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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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형사 처벌과는 별개로 자가격리 조치 등을 위반한 사실이 추가적인 방역 조치 및 감염확산 등에 따른 국가의 손해를 유발할 경우에는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방안도 추진하겠다"며 "이번 조치가 코로나19 감염증의 추가 확산을 방지하는데 기여할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송승윤 기자 kaav@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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