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희상의 마지막 법안, 의원 '퇴장' 권한·결석 의원 수당 삭감
인사청문회는 '윤리'와 '역량'으로 분리
[아시아경제 박철응 기자] 문희상 국회의장이 4일 국회 혁신을 위한 패키지 법안을 발의했다고 5일 밝혔다. 매달 상시 국회를 열고 특별한 사유 없이 결석하는 의원의 수당과 활동비를 삭감하는 등 내용이다. 질서 유지를 위해 의장이 의원의 발언을 금지하거나 퇴장시킬 수 있도록 하는 방안도 포함됐다. 문 의장은 지난해 말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법안 통과 과정에서 의장실 봉쇄와 격렬한 몸싸움 등에 시달린 바 있다. 인사청문회는 '윤리'와 '역량'으로 분리해 실시하자고 했다.
이날 문 의장은 "21대 국회는 국민의 신뢰와 사랑을 받는 성숙한 국회로 출발했으면 한다는 의회주의자 국회의장의 6선 정치 인생 마지막 소망을 담은 것"이라고 했다.
국회법 개정안을 보면, 회의장 질서 문란 시 의장이 2회 고지에도 응하지 않을 경우 발언을 금지 하거나 퇴장시킬 수 있도록 한다. 위반할 경우 징계하는 규정을 신설했다. 또 정기회를 제외하고 매월 1일(12월에는 10일) 임시회를 열고, 회기 중 본회의를 정기회 5회 이상, 임시회 2회 이상 개의하도록 의무화하는 내용을 담았다. 상시 국회 체제를 마련하겠다는 것이다.
의원이 휴가요청서나 결석신고서 없이 결석하면 1일당 수당과 활동비 월액의 10%를 감액한다. 국회 공전이나 입법 지연을 막기 위해 의장이 연간 국회 운영 기본일정을 국회운영위원회와 협의하도록 했다. 국회 개회가 교섭단체 간 협상 대상이 될 수 없도록 하겠다는 의지가 담겼다.
이른바 '쪽지 예산' 근절을 위해서는 소위원회가 아닌 회의 형태로 예산안을 심사할 수 없도록 명문화하고, 윤리특별위원회를 상설화하는 내용이 포함됐다. 법제사법위원회가 본질적 내용을 침해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심사 범위를 명확히 하는 한편, 소관 위원회가 체계나 자구 심사 내용에 이의가 있는 경우 ‘소관 위원회 재적위원 5분의 3 이상의 찬성으로 당초 의결한 법률안을 본회의에 부의할 수 있도록 했다.
의원이 직무상 정보를 사적으로 이용하지 못하도록 하는 이해충돌 방지 의무, 공정한 업무를 기대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표결 및 질의 등을 할 수 없도록 하는 회피 의무 등도 담았다. 공직자윤리법 등 다른 법률보다 강화된 기준으로 가족관계, 재산상황 등을 사전에 신고하도록 의무도 명시했다.
인사청문회법 개정안의 경우 '공직윤리청문회'와 '공직역량청문회'로 분리하는 것이 골자다. 공직윤리청문회는 원칙적으로 비공개하면서 후보자에 대한 정보 누설을 금지하는 한편, 임명동의안 등의 처리 기간을 현행 20일에서 30일로 연장하는 내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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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임명권자는 임명동의안 등을 제출할 때 사전검증보고서를 첨부하도록 하고, 인사청문회를 마친 경우 3일 이내에 심사경과보고서 등의 채택을 위한 표결 절차를 의무화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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