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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이지은 기자] "타다 금지법이 통과되면 타다는 문을 닫고, 1만명이 넘는 드라이버들은 일자리를 잃게 되며 이용자들은 선택권을 잃는다."


렌터카를 기반으로 한 모빌리티 서비스 '타다'를 운영하는 이재웅 쏘카 대표가 3일 국회 정론관에서 외친 호소다. 과연 그의 호소가 타다를 지킬 수 있을까. 타다의 운명을 건 논의가 4일 국회에서 진행된다.

국회 법사위는 이날 오전 전체회의를 열고 이른바 '타다 금지법'으로 불리는 여객운수사업법 개정안을 논의한다.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발의한 이 법이 법사위에서 통과되면 5일 본회의에 상정되고, 본회의를 통과하면 타다 베이직 서비스는 불법이 된다. 이 개정안의 핵심조항인 34조 2항이 11인승 이상 15인승 승합차를 통한 영업을 대여시간이 6시간 이상이거나 공항·항만에서 대여·반납하는 경우로만 한정하고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지난달 19일 서울중앙지법이 1심에서 타다가 "불법 콜택시가 아니라 합법적 렌터카"라며 무죄를 선고한 데다 법사위 내에서 타다 금지법에 반대하는 목소리도 고개를 들기 시작했다. 타다 금지법을 원점에서 재검토할 것을 요구하는 채이배 민생당 의원이 대표적이다. 채 의원은 지난달 MBC 라디오 '이진우의 손에 잡히는 경제'와의 인터뷰에서 "네거티브 규제를 통해 사업을 해온 타다를 정부가 소급 입법으로 금지시키겠다는 것은 수용할 수 없다"고 밝혔다.

이 대표도 지난 3일 법사위를 찾아 타다 금지법의 핵심조항 삭제를 요청하고, 기자들과 만나 타다가 폐업할 위기라고 호소했다. 그는 "1만명의 드라이버가 경제 위기에 일자리를 잃는 것을 떠나 우리 사회에서 앞으로 혁신성장과 스타트업에 몹시 나쁜 메시지가 될 것"이라며 법안 폐기를 호소했다.


반면 타다를 제외한 나머지 모빌리티 7개사는 지금 논의중인 여객운수사업법 개정안은 타다 금지법이 아니라며 하루빨리 법을 통과시켜 달라고 요구했다. 카카오모빌리티, 티원모빌리티, 위모빌리티, 벅시, 벅시부산, 코나투스, KST모빌리티 등 7개사는 3일 성명을 내고 "여객법은 타다를 포함, 각계각층이 함께 도출했다"며 목소리를 높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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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시업계를 대표하는 전국택시노동조합연맹 등 4개 택시 단체도 3일 입장문을 통해 개정안이 택시업계와 모빌리티업계의 상생을 위한 것이라며 "지금까지 어떤 양보도 없었던 타다가 국회 법안심의를 앞두고 택시업계와의 상생, 이익 사회 환원을 내세우는 것의 진정성이 의심된다"고 지적했다.


이지은 기자 leez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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