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청, 국내 AEO 인증기업 ‘3858억원’ 경제적 혜택
[아시아경제(대전) 정일웅 기자] 수출입안전관리우수업체(Authorized Economic Operator·이하 AE0) 인증을 받은 국내 286개 수출입 기업이 지난해 총 3858억원의 경제적 혜택을 받은 것으로 조사됐다.
2일 관세청에 따르면 AEO는 관세청이 수출입기업의 법규준수, 내부 통제시스템, 안전관리기준 등의 적정성 여부를 심사해 공인하고 공인 기업에 신속통관 등 관세행정상 각종 혜택을 제공하는 제도다.
이때 AEO기업은 국내 뿐 아니라 상호인정약정(AEO Mutual Recognition Arrangement)을 체결한 미국·중국·일본·홍콩·대만·호주 등 15개 주요 수출국에서도 통관절차상 혜택을 받는다.
이를 통해 지난해 대기업은 49.1억원, 중견기업은 11.3억원, 중소기업은 2.9억원의 비용을 줄일 수 있었다.
통상 AEO 인증을 받은 수입기업은 검사비용 등의 절감으로 기업당 연간 10.1억원, 수출기업은 현지 통관비용 등의 절감으로 기업당 연간 8.9억원의 혜택을 받았다는 게 관세청의 설명이다.
가령 AEO 인증 기업은 수출 상대국의 수입 검사율 50% 이하를 적용받아 통관비용을 절감한다. 또 상호인정약정에 따라 상대국 AEO 인증을 별도로 받지 않아도 동일한 통관 혜택을 받는가 하면 통관소요 시간 감소에 따른 수출량 증가로 영업이익 상승을 기대할 수 있다는 것이다.
관세청은 이러한 장점을 살려 앞으로도 AEO 혜택을 발굴하고 AEO MRA의 전략적 체결 확대를 추진해 국내 AEO 인증기업의 혜택을 늘려간다는 계획이다.
한편 AEO 인증기업은 2일부터 관세청 전자통관시스템(UNI-PASS)에서 기업별 경제적 효과를 조회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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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EO 인증 취득에 관심 있는 기업은 지역별 세관 또는 사단법인 한국 AEO진흥협회를 통해 안내를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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