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 코로나19로 사업보고서 제출 늦어도 징계 안한다
[아시아경제 박지환 기자] 금융당국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코로나19) 확산 여파로 기업들이 사업보고서 등을 지연 제출해도 관련 징계를 면제하는 방안을 마련했다. 또 다음달 정기 주주총회에서 재무제표 승인이 어렵다면 주총을 연기하거나 속행해 재무제표 승인을 받도록 지원키로 했다.
금융위원회와 법무부 등은 26일 정기주주총회를 개최하는 기업들의 애로를 해소하고 주주총회를 보다 안전하고 원활하게 개최할 수 있도록 이런 내용을 담은 지원방안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우선 재무제표, 감사보고서, 사업보고서의 미제출 혹은 지연제출의 경우 회사와 감사인에 대한 과징금 부과 등의 행정제재가 면제된다. 재무제표 지연 제출 우려가 있는 기업과 감사인들은 이달 28일부터 다음 달 18일까지 금융감독원과 한국공인회계사회에 심사를 신청해야 한다. 신청서 검토 후 다음 달 말 증권선물위원회가 제재 여부를 결정한다.
단 회사의 결산일이 지난해 12월 31일이어야 하며 회사의 주요사업장이 중국 또는 국내 감염병 특별관리지역에 있거나 해당 지역에서 중요한 영업을 수행 중이여 한다. 특히 재무제표 작성이나 외부감사가 코로나19 영향 등으로 지연된 경우가 해당한다. 감사인의 경우에는 코로나19나 코로나19 방역으로 인한 사무실 폐쇄 등으로 외부감사를 기한 내 마치기 어려운 경우가 해당한다.
금융위는 만약 신청 기간 내 신청하지 않은 상태에서 사업보고서를 제출하지 않거나 지연 제출하는 회사는 개별 심사해 제재 수준을 결정할 계획이다. 제재 면제 대상 중 사업보고서 제출 대상 기업은 1분기 보고서 제출기한인 오는 5월 15일까지 사업보고서 등을 제출해야 한다.
금융위는 3월 정기주주총회에서 재무제표 승인이 어려운 경우 주총 연기 또는 속행 결의를 해서 4월 이후 주총을 다시 개최할 수 있게 했다. 아울러 기업들이 주총 자율분산 프로그램 참여를 신청했으나 외부감사 지연이나 코로나19 여파로 불가피하게 정기주총 개최일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자율분산 프로그램 참여에 따른 인센티브를 주기로 했다. 주주의 전자투표 및 서면투표 활용을 적극적으로 유도하고 전자위임장 제도를 활용해 의결권 대리행사를 권유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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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 관계자는 "최근 코로나19 확산으로 일부 기업이 중국 종속회사 결산 및 외부 감사 지연으로 재무제표, 감사보고서, 사업보고서 등의 작성과 기한 내 제출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점을 고려한 조치"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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