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청·장발장은행, '사회적 약자' 지원 MOU 체결
[아시아경제 이관주 기자] 경찰청과 '장발장은행'은 25일 오전 서울 서대문구 미근동 경찰청사에서 '국민 중심 회복적 사법 실현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협약을 통해 양 기관은 ▲장발장은행의 지원 내용과 경미범죄심사위원회·선도심사위원회 제도 홍보 ▲경미·소년 범죄 관련자 등 사회적 약자에 대한 법적 조력 방안 협의 ▲사회적 약자를 위한 사회안전망 구축에 대한 의견 교환 등에 상호 협력하기로 했다.
장발장은행은 '가난이 죄'가 되는 세상을 바꾸기 위해 인권연대가 운영하는 사업으로, 빅토르 위고의 소설 레미제라블 주인공 장발장에서 이름을 따왔다. 벌금형을 선고받고도 벌금을 낼 돈이 없어 교도소에 가야 하는 소년소녀가장, 미성년자, 기초생활보장법상 수급권자, 차상위 계층 등에게 무담보·무이자로 최대 300만원을 빌려준다.
민갑룡 경찰청장은 "수사권 조정으로 경찰의 역할이 커진 만큼 최초 경찰 수사단계에서 국민 중심의 '회복적 사법'이 실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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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세화 장발장은행장은 "장발장은행 설립 5주년 기념일에 경찰청과 뜻깊은 행사를 하게 되어 기쁘다"면서 "법 개정 없이도 얼마든지 '소득·재산 연동형 벌금제'를 도입할 수 있기에 검찰과 법원의 적극적인 자세가 우리 시대의 '장발장'들을 줄이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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